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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 변호사의 마킹에 관한 규정
신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형사소송의 주체로서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는 형사소송의 전 과정을 관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심 절차는 형사소송의 일부이며, 형사소송법도 변호사가 재심 항소안을 대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사의 재심 항소 단계에 대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항소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항소의 필요에 따라 서류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자명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정당한 의미일 수밖에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공개 재판은 기본 제도와 법률 원칙으로서 우리 헌법과 3 대 소송법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이 원칙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위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공청회 사건의 경우 일단 개정되면 관련 증거자료와 기타 자료 (합의정평필록 제외) 는 공개해야 하며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종결된 안건을 공개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대리신고를 하는 변호사도 논문을 낭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