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재판은 기본 제도와 법률 원칙으로서 우리 헌법과 3 대 소송법 모두 명확한 규정이 있으며, 이 원칙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권위의 필요성이기도 하다. 공청회 사건의 경우 일단 개정되면 관련 증거자료와 기타 자료 (합의정평필록 제외) 는 공개해야 하며 비밀로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종결된 안건을 공개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대리신고를 하는 변호사도 논문을 낭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38 조 변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을 지켜야지 의뢰인의 사생활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집업 활동에서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 안보, 공공 안전 및 기타 타인의 개인,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 사실과 정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