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행정처벌은 행정처벌의 일종으로, 교통관리부서가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법 위반 등 관련 법률에 대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상대인에게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제때에 바로잡아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교통경찰은 사실과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교통안전 위법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현재 장자커우 시에서 취소된 9 가지 교통행정처벌은 다음과 같다.
1. 도로화물, 여객운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도로 운송증을 휴대하지 않았다.
2. 도로 위험물 운송업체 또는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자동차와 함께 도로 운송증을 휴대하지 않습니다.
3. 여객운송업자는 규정에 따라 도로운송업 전용차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수로 운송에 종사하는 선박은 선박과 함께 선박 운영증을 휴대하지 않았다.
5. 선박 작업 중 유효한 서류를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6. 요트 운영자가 요트를 조작할 때 자격을 갖춘 적임증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7. 선박은 규정에 따라 선박과 함께 현장 감독 보고서, 기국 감독 검사 보고서, 항구국 감독 검사 보고서를 소지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
8. 도로 운송 차량 기술 파일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파일이 규정에 맞지 않아 차량 수리 기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9. 규정에 따라 인터넷 예약택시 운송증과 인터넷 예약택시 운전사증을 소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22 조 행정처벌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곳의 행정기관이 관할한다. 법률, 행정 법규 및 부서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3 조 위법 행위는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위법, 해악의 결과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한 것은 행정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주관적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당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를 교육해야 한다.
제 41 조 행정기관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자기술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수집, 고정위법사실을 징수하는 경우, 법률, 기술심사를 거쳐 전자기술감시장비가 표준에 부합하고, 합리적이고, 표지가 뚜렷하며, 설비의 소재지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전자 기술 모니터링 장비 기록의 위법 사실은 진실하고, 명확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한다. 행정 기관은 기록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합니다.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벌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위법 사실을 제때에 알리고 정보화 수단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당사자의 조회, 진술 및 변론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당사자가 누리는 진술, 변호권은 제한이나 변상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