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사 사건 접수 후 처리는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피의자를 구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는 사회에 대한 피해 정도에 따라 구금 및 보석으로 석방될 예정이다.
먼저 담당자가 신고서를 작성하고, 기관이나 부서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신고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편지가 작성되고 마지막으로 승인 담당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 수사를 마친 뒤,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기소 의견서를 작성해 사건 서류 자료,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은 동급 인민검찰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조: 공안기관이 종결한 사건의 경우 범죄사실이 명확해야 하며, 증거는 신뢰성 있고 충분해야 하며, 기소 의견은 사건 파일 자료 및 증거와 함께 심사 및 결정을 위해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관됩니다. 사건의 이송상황은 범죄피의자와 그의 변호인에게 통보됩니다. 형사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기록되어 사건과 함께 이송되며, 기소의견에는 관련 정황이 기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