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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집행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옥외 집행이란 자유의 박탈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특별한 이유로 수감 집행을 해서는 안 되며, 법에 따라 모 기관의 옥외에서 집행하는 집행 방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옥외에서 집행된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범죄자의 거주지를 위탁한 공안파출소, 기층 조직 또는 그 원래 기관에서 감독을 협조할 수 있다. 감옥에서 형벌 집행을 방해하는 상황이 사라진 후에도 범인은 여전히 수감 집행을 받아야 한다.

감옥에서 복역하는 범죄자에 대해 감옥 밖에서 집행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는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반드시 보외진료를 받아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범죄자가 일하는 부서는 의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가짜 병, 가짜 병, 사기, 자살, 자해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옥외 집행 조건에 부합하는 범죄자의 경우, 교도소는 서면 서류를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교도소 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기관은 잠시 감외 집행을 승인하는 결정을 현급 공안기관과 원결 법원에 통보하고 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범인 적용에 대해 잠시 옥외 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0 개월 이내에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에 서면 의견을 보내야 하며, 잠시 옥외 집행을 승인하는 기관은 인민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범죄자를 감독하고 개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범인이 출감하기 전에, 감옥은 범인 출감 등기서를 작성하고, 비준감외 집행 결정서와 함께 집행지 현급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원래 교도소는 제때에 감독 범죄자를 개조해야 한다.

범인은 복역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하거나 공적을 세운 것으로, 감형, 가석방조건에 부합하며, 원래 감금된 교도소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감형, 가석방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잠시 옥외 집행이 사라진 후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형기가 미달된 범죄자를 제때에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복역 만료 후, 원교도소에서 석방 수속을 밟다. 범죄자가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원옥에 석방 수속을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범인이 잠시 옥외 집행 기간에 사망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제때에 원옥에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 자치구, 직할시에 거주하는 범죄자의 경우 범죄자와 그 서류를 거주지의 교도소 관리기관에 넘겨주고 가장 가까운 교도소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옥외 집행에 주어진 조건이 사라지면, 수감 집행이 이뤄진다. 형기가 만료되면 석방 수속을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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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54 조.

유기징역, 구속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어 잠시 옥외에서 집행할 수 있다.

(a) 외부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잠시 옥외 집행에 적용해도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