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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회장은 공금 횡령으로 7 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불만입니까?
최근 장쑤 천성건설그룹 회장 손영과는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에 공금 횡령죄와 뇌물죄로 징역 7 년 3 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의 이유 중 하나는 그 기업이 국유라는 것이다.

형사최종심 판결이 내려진 후 남통경제기술개발구관위원회는 산하 국유기업을 지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천성그룹의 전체 지분이 국유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최근 이 사건은 남통중원에서 개정되었다. 천성그룹 변호사는 법정에서 남통중원 회피를 신청했고 남통중원 형사판결이 이미' 법원이 생각하는 방식' 으로 지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민사 사건이 남통중원에서 계속 심리한다면,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결한다.

기업은 국유 회장의 형사판결로 직무범죄를 구성한다.

20 10 봄, 장쑤 천행건설그룹 회장 손영과가 강제 조치를 취한 뒤 공소를 제기했다.

장쑤 ()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2007 년 8 월 손영과가 천성태창 사업부 200 만원을 그의 아들 매입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5438 년 6 월 +2008 년 2 월, 태창 프로젝트부 50 만 5 천 원이 아들이 창업한 회사로 입금됐다. 그 후, 상술한 돈은 환불되었다. 손영과는 공사 착수에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2 만 8000 원을 받았다.

법원은 또 천성사가 1997 에 설립돼 남통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가 건설재국에 의해 설립되기로 결정하고 손영과가 경영하도록 지정했다고 밝혔다. 손영과는 1996 년부터 2004 년까지 은퇴했고, 손영과는 관리위원회에서 지도직을 맡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각 주주 단위가 성립 당시 실제 출자를 하지 않았지만 건설재국은 공상등록 납입 자본비율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찾아 505 만원을 출자한 뒤 각 회사 설립 후 속속 반환했다고 확인했다. 법원은 이 505 만 달러가 정부 부문의 투자로 간주되어야 하고, 스타회사는 국유라고 생각한다.

20 13 10, 장쑤 성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공금 횡령죄로 손영과에게 징역 7 년 3 개월을 선고했다.

대량의 공상기록에 따르면 2004 년까지 국유와 집단주주가 모두 지분을 양도하고 스타회사를 탈퇴했다. 이후 스타사의 주주들은 모두 민영기업이었다. 2008 년 손영과 개인은 4 개 민영기업 주주처로부터 56.89% 의 지분을 얻었다.

그러나 이 내용은 형사판결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지금 손영과는 이미 출소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하며 최근 최고검찰원에 천성그룹이 국유가 아니라고 고소해 공금 횡령죄와 뇌물죄를 구성하지 않았다. 남통중원은 형사판결을 통해 민사권리를 직접 처분하여 회사법을 위반했다.

형사사건이 판결된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기업의 성격을 확인하다.

이후 남통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는 산하 국유기업 남통경제기술개발구 공공사업관리회사, 장쑤 능달국제무역회사가 천성그룹을 기소하고, 천성그룹의 전체 지분을 국유로 요구하고, 손영과 등 기업과 자연인이 전체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천성그룹은 여전히 손영과 부인이 실제로 통제하고 있으며, 원고의 상급 기관은 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할 것을 요구하며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20 17 10 년 10 월 20 일 남통시 중급인민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했다.

법정에서 천성그룹 변호사는 남통중원에 고소를 신청하여 남통중원 상급법원이 지정한 다른 법원에 의해 심리를 요청했다.

변호사는 남통중원 형사판결이 지분을 확인한 것은' 법원이 생각하는 방식' 으로 기소되지 않은 민사권리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만약 민사 사건이 남통중원에서 계속 심리한다면, 불심 즉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