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35조. 사건의 필요에 따라 수탁변호사는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 변호사 개업 증명서 및 법무법인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무 처리와 관련된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43조* * *증인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의 동의를 얻어 변호인은 그들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통지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의 허가와 피해자, 그 가까운 친족 또는 피해자가 제공한 증인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61조 대리인의 권리
변호사 및 기타 소송대리인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사건에. 이 경우 관련 자료에 접근하는 범위와 방법은 최고인민법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