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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형사구금되어 변호사가 필요합니까?
예, 형사구금 후 범죄 용의자나 가까운 친척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필요 여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한다. 중대한 형사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청하는 것이 좋다.

형사소송법 제 33 조는 범죄 용의자가 처음 심문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 한 명만 변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피고는 수시로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수사기관이 처음으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할 때,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이송심사기소된 사건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범죄 용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접수일로부터 3 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구금 기간 동안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제때에 전달해야 한다.

참고 사항:

범인 가족은 공안부에 체포의 원인과 구금 장소를 이해하고 물어볼 권리가 있다. 법에 따르면 소환 심문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범죄 용의자를 위장 구금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구금된 후 공안기관은 24 시간 이내에 구속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 기관의 구금 원인, 구금 장소 (환경이 수사를 방해하거나 알릴 수 없는 경우는 제외) 를 알려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친척들은 그를 며칠 동안 구금했고, 구속통지서도 받지 못했고, 공안부의 전화도 받지 못했다. 용화형사변호사는 범인이 일반적으로 체포되었고 치안구속통지서가 범인 호적 소재지 파출소로 보내졌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호적역은 범인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눈치 채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가족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복역자 가족들은 지나치게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구금자 가족은 현지 파출소에 직접 전화로 연락해 구속통지서가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구속의 장소와 원인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