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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적 주체:

법적 조언: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1, 2, 재심 후에도 판결에 여전히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1. 법원이 1심 절차에서 사건을 재심리하고 당사자가 재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2. 재심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였거나, 2심 절차에 따라 재심하였거나,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나 당사자가 여전히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고 검찰서에만 제출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에 대한 제안이나 항의. 민사소송법 제207조: 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재정은 제1심 법원이 하고 제1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다. 당사자는 판결 및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판결 및 판결은 제2심 절차에 따라 심리됩니다. 상급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판결, 재정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제20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 또는 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경우 (2) 인민법원이 기한 내에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3) ) 재심 판결이나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검토하고 검찰 건의 또는 항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신청할 수 없다. 제211조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본 조 200조 1항부터 5항까지 규정된 상황에 대해 항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 제1조에 따르면, 사건은 상하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하급인민법원이 재심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383조: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 재심 신청이 기각되고 사건이 재심되는 경우 (2) 재심 판결 또는 재정 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3) 인민검찰원이 제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신청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재심 또는 항의.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전항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정황에 따라 인민검찰원이 내린 판결, 재정을 제외하고 인민검찰원에 재심 또는 항의를 위한 검찰권고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재심 또는 항의에 대한 검찰의 권고.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54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사실을 판단하거나 법률을 적용하는 데 오류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 처리를 위해 심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대해 환송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환송할 권리가 있다. 또는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수도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법적 효력이 있는 각급 인민법원의 판결, 재정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동급 인민법원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를 수리한 인민법원은 합의재판을 구성한다. 원심판결의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