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시 제 2 구치소는 남창시 상수도로에 있다. 범죄자를 만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번에 30 분을 넘지 않고, 한 번에 세 명의 가까운 친척을 넘지 않는다. 회견할 때 정찰원과 경비원은 현장에 나가 감시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소수민족, 농아 범인도 사건 처리 기관에서 통역사를 초빙해야 한다. 회의 중에는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규정을 위반하고 듣지 않으면 회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므로 감옥에 가서 참관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남창 구치소는 범죄자 근친이 증정하거나 보낸 생활용품, 학습도서를 상세히 등록하고 검수 후 수속을 거친 후 압수범에게 넘겨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남창, 남창, 남창, 남창, 남창, 남창, 남창, 남창)
현금은 구치소에서 보관하고 범인은 정당한 목적이 있을 때 지불할 수 있다.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즉석이나 등록 후 반납해야 합니다. 구치소가 범인에게 보낸 편지는 사건 처리 기관의 의뢰를 받지 않은 채 사건 처리 기관에 넘겨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범죄자가 위탁한 변호인이나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이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범죄자와 만나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범인을 접견하려면 반드시 로펌 근무증과 고정형식의 전용 소개서를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