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법원 조회, 동결, 피청구인의 예금 이체는 인민법원이 은행 신용사 등에 대해 피청구인의 예금을 조사, 조회 또는 검사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동결이란 소송보전이나 집행 기간 동안 인민법원이 취한 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단위 예금의 인출이나 할당을 금지하는 강제조치다.
(2)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의 수입을 인출하다. 민사소송법 제 243 조는 "집행인이 집행통지에 따라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입을 압류하고 추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인과 그 부양 가족에 필요한 생활비는 유보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수입을 압류하고 인출할 때,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이 있는 단위, 은행, 신용협동조합 및 기타 저축 업무를 하는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는 협조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 집행 관행에서, 집행인의 수입을 압류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자주 사용하는 집행 조치이다. 구금과 철회는 밀접하게 관련된 두 가지 강제 조치이다. 압류는 신청인의 수입을 잠시 억류하고, 원래 단위에 남겨두고, 사용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되는 임시 조치로서,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기한이 지나서 이행되지 않는 사람은 수익 전달 신청 집행자를 추출할 수 있다.
(3)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하도록 법원에 신청한다. 피청구인이 집행 통지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경매 또는 매각할 권리가 있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관련 재산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봉인하고, 누구도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다.
(4) 피집행인의 은닉 재산 수색을 법원에 신청하는 과정에서 집행인은 법률문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양도하고 인민법원의 부동산 상태를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0 1 조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은 경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근친은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국가재산, 집단재산 피해를 입은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할 때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