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형사 이해서 서명에 대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간결하고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상대방이 몰래 녹음하여 자신을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을 피하고, 잘못된 뜻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인정' 범죄 사실의 곤경에 빠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당사자의 언어와 행동은 과격해서는 안 되며, 갈등을 격화시키는 것을 피한다.
3. 태도는 진실하고 진실하며 사기, 강압 등의 수단으로 양해를 얻어서는 안 되며, 양해가 실제 이행 후 피해자에게 취소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4. 힘이 닿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양해 방안에 합의하고 허위 약속을 하지 않는다.
5. 해선 책의 어휘를 반복적으로 고려해 피해 측이 구덩이를 파는 것을 피한다.
6, 이해 협정은 피해자가 번복한 결과를 분명히 합의해야 한다.
7. 변호사는 사법부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8.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게 회견 상황과 서류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9, 당사자와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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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변호사가 약속한 배상액 피고가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 대표에게 양해를 허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
둘째, 이해랑서는 이렇게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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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후 _ _ _ _ _ _ _ _ _ 의 가족들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사과하고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쌍방의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배상 협의를 달성하였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따라서 우리는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의 잘못을 용서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피해자: _ _ _ 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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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간단히 말해 형사책임해서를 따지지 않는 내용에는 양측이 이미 화해협의를 달성했고, 상대방이 이미 배상을 지불했으며, 자신이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요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랑선 해서가 발부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진심으로 뉘우치고 손해배상이나 사죄사과를 통해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면 쌍방이 화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