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재판)
제577조 사법활동 감독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시정한다.
(1) 인민법원 형사 사건을 수리할 때 관할권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인민 법원이 법정 심리 및 송달 기한을 위반하는 경우,
(3) 법원 구성원이 법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기각되어야 합니다;
(4)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
(5)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소송 권리 및 기타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6) 관련 절차 문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법률을 위반합니다.
(7) 2심 법원이 불법적으로 재심을 위한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8) 증거 또는 기타 소송 자료를 고의로 파기, 변조, 은폐, 위조 또는 훔치는 행위, 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조사 또는 반대 심문을 거치지 않은 증거에 기초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는 행위;
( 9) 조사는 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했지만 수집하지 않은 경우,
(10) 고의적으로 사실과 법률을 위반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
(11 ) 당사자 및 그 가까운 친족 또는 위임받은 재산이나 변호사의 기타 이익을 수락하거나 강탈하는 행위
(12) 법을 위반하여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기간 내에 강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종료, 종료 또는 변경에 실패하는 경우
( 13) 반환해야 할 보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14) 압수, 구금 또는 동결 조치가 취해진 경우 그렇지 않으면 봉인, 압류 또는 동결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15) 봉인, 구금 또는 압류된 재산을 횡령, 횡령, 사적으로 분할, 교환 또는 사용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동결 및 그 이익,
(16) 프로그램 행위의 법적 조항을 위반하는 기타 재판.
제580조: 인민검찰원은 재판활동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인민법원이나 판사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에 출석한 검사는 재판이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휴회 후 지체 없이 검찰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절차를 위반한 재판활동에 대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재판 후 인민검찰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