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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구금은 면회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형사구금은 재판 전에 범죄 용의자에 대해 취해진 강제 조치로, 개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사법기관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 구금 기간에는 범죄 용의자의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에게 법률 원조를 의뢰하면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혐의 죄명을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변호사 회견은 방문이 아니다.

변호사는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반드시 구금자의 가까운 친척이 위탁해야 하며, 변호사 집업 허가증과 로펌의 소개서도 소지해야 한다. 위탁된 변호사는 수사기관에 범죄 용의자가 기소된 죄명을 알리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를 만나 범죄 용의자에게 상황을 알릴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접견하고, 수사기관은 사건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인원을 파견할 수 있다. 변호사는 국가 비밀과 관련된 사건에서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방법' 제 34 조 범죄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족과의 통신은 사건 처리 기관의 비준을 거쳐 회견을 요구해야 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이나 국가안전기관의 주관국 또는 국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자와 홍콩, 마카오, 대만성, 외국에 거주하는 근친이나 외국계 범죄자와 가까운 친족, 보호자, 주중대사관 영관 인원이 만나 통신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 국 또는 국가안전청, 국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시행" 제 35 조 한 달에 한 번 이상 범죄자를 만날 수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30 분을 초과할 수 없고, 매번 만날 때마다 가까운 친척 3 명을 초과할 수 없다. 회의 기간 동안 현장에는 사건 처리 인원과 경비원이 감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