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나는 경상을 입어 상대방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나는 경상을 입어 상대방은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가 적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의료비 등 직접비용으로 계산하면 경상은 일반적으로 5 만 ~ 6 만원, 장애를 구성하는 클레임은 654.38 만원 이상입니다.

소일비 변호사: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서를 써야 가벼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실판이다.

1. 각종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 상해죄의 형벌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 제 1 조는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한다.

제 2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 (경미상) 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벌한다.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경상 (경상) 을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통제, 구속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b)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3)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을 입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보상 지불을 거부한다.

(2) 많은 사람들이 경상을 입었다.

(3) 타인을 구타하여 형사처벌이나 치안처벌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4) 잔인한 수단으로 경상을 입히고 줄거리가 나쁘다.

(5) 기타 집행 유예는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혀 경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적용할 때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