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일비 변호사: 가해자는 피해자가 해서를 써야 가벼운 처벌을 줄일 수 있다. 랑선 해서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모두 실판이다.
1. 각종 보상 프로그램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등이 포함됩니다.
2. 안후이성 고등인민법원은 고의적 상해죄의 형벌 적용에 관한 지도 의견 제 1 조는 형법 제 234 조의 규정에 따라 고의로 타인의 몸을 해치고 경상, 중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것으로 고의적 상해죄를 구성한다.
제 2 조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 (경미상) 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벌한다.
(a)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해치고 경상 (경상) 을 일으키는 사람은 1 년 이하의 통제, 구속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b)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1 년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3)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고 경상을 입은 사람은 2 년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여 경상을 입히는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적용되지 않는다.
(a) 보상 지불을 거부한다.
(2) 많은 사람들이 경상을 입었다.
(3) 타인을 구타하여 형사처벌이나 치안처벌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
(4) 잔인한 수단으로 경상을 입히고 줄거리가 나쁘다.
(5) 기타 집행 유예는 다시 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미성년자가 고의로 상해를 입혀 경상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행유예를 적용할 때 상술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