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드라마에서 우리는 범죄 용의자가 구치소에 갇히면 변호사에게 변호를 요청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실생활에서는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법률은 범죄 용의자도 변호사를 초빙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는 첫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자신을 위해 변호사를 초빙할 수 있다. 초빙된 변호사는 뒤이어 법에 따라 회견과 교류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구치소의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만나려면 법률 규정에 맞는 회견 수속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료에는 변호사를 채용한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변호사 형사소송형식 문서 8), 위임서 (변호사 형사소송형식 문서 5), 법률지원공서 (법률지원센터에서 발행) 등이 포함됩니다. 지정 변호 편지? ) 을 참조하십시오.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본인 외에 범죄 용의자의 보호자나 가까운 친척만이 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요? 가까운 친척? , 범죄 용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처음 면담 수속을 할 때 의뢰인은 신분증 사본, 결혼증, 호적부 등을 제공하여 의뢰인과 용의자가 가까운 친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자료가 준비되면 변호사 회견 절차가 끝나면 용의자가 변호사를 순조롭게 만날 수 있다.
변호사 유료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변호사는 한 번에 2000 원에서 3000 위안을 받는다. 변호가 비교적 어렵다면 변호사 비용은 비교적 높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