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는 이유는 작가의 증거 목록이 일반적으로 머리글 바닥글에' 모 로펌, 모 변호사' 라는 글자를 붙이고 연락처, 이메일, 위챗 등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시청각 증거, 고소장 등). , 심사위원이 필요할 때 메일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자주 보충하면 법관의 변호사에 대한 인상을 높이고 당사자가 변호사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개인의 자기 소개를 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러나 필기의 내용은 가급적 적어야 하고, 간결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많은 개인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 떠들썩한 손님이 주인을 빼앗지 않도록 증거 목록 자체가 그렇게 엄격하지 않게 해야 한다.
둘째, 증거 목록은 소송 단계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심 단계라면' 1 심 증거목록', 2 심, 재심, 재심 등을 쓸 수 있다. 1 심 단계 재판이 많으면' 1 심 (1 심) 증거목록' 을 쓰고 소송의 여러 단계에 따라 다른 증거목록을 제출해 판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대방과 법정에 대한 존중이자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호사의 자질을 반영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소송의 여러 단계에 대한 전체 증거 목록을 제공하고 굵게 또는 기타 서체 변경으로 새로운 증거를 반영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많은 증거가 한꺼번에 제출되지 않았다. 소송의 여러 단계에서 재판의 필요와 상대방의 증거의 변화, 심지어 소송 요청의 변화에 따라 관련 증거를 증감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 증거가 변경되면 증거 목록을 다시 제출하고 굵게, 글꼴 변경, 밑줄 또는 글꼴 색상 변경 등을 통해 증거 목록의 관련 변경 사항을 강조 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넷째, 증거의 종류를 구분하고 증거의 출처, 원본인지 여부 등을 기록한다.
예를 들어, 서적 증명서, 물증,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 당사자 진술 등이 있습니다. 증거명을 쓸 때는 증거의 종류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판사가 법정 형식의 증거인지 여부를 이해하고 판사가 증거에 대한 법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증거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뢰인이 제출한 것도 있고, 어떤 회사 (예: 은행) 나 어떤 기관 (예: 상공국 또는 파출소) 과 같은 제 3 자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 판사가 필요할 때 확인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정확한 기관명을 써야 한다.
어떤 증거는 서증 원본이고, 어떤 것은 서증 사본이고, 어떤 것은 실물 원본이지만, 어떤 것은 실물 사진이고, 어떤 시청각 자료는 복사해서 다시 구웠으며, 증거 목록에도 표시해야 한다.
입건할 때 복사본을 제출하고, 재판에서 원본이 있는 것은 그에 따라 새로운 증거 목록을 수정해야 한다.
다섯째, 증거는 그룹화되어야 하며, 큰 증거조에서 각 그룹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번호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매 계약과 같은 일부 당사자는 몇 건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거는 상품의 종류와 계약의 서명 시간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거 3 ~ 2 개의 휴대폰 매매 계약과 2 개의 휴대폰 부품 매매 계약", "증거 3-1", "증거 3 -2" 와 같은 두 가지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렬됩니다. 물론 증거량이 적으면 설명하기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