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법률의 개선에도 점점 인간성과 도덕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2017년 법학부 졸업 논문 샘플의 내용입니다.
2017년 법학부 졸업 논문 샘플 1
On 법률교육의 딜레마와 개혁
1. 중국 법률교육의 발전현황
중국의 법률교육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법률교육은 19세기에 시작되었다. 봄과 가을 기간. 현대적 의미의 법률교육은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청나라 정부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법률교육 전문기관인 직예법률정치학원을 설립했다. 1952년 '사법개혁' 운동이 시작된 이래로 여러 대학의 기존 법학과가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과정을 '학과조정'이라고 한다. 대학과 학과의 조정 이후에는 전통적인 의미의 법학교육을 '정치법률교육'으로 대체하였다. 대학 법학과의 임무는 정치법률이론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법학교육기관이 대폭 축소되고, 법학교육을 받지 못한 다수가 사법체계에 흡수되면서 법학교육과 법조계 분리가 제도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제도화로 인해 법학교육은 주로 대학 내 법학교과체계의 자기계발과 자기계발에만 국한되게 되었으며, 반면에 법조계는 법조계의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다. 전문성 개발의 길을 걷고 있으며, 범정치화와 행정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법률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혁개방 이후 법률 교육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법치에 따라 나라를 통치한다'는 통치 전략의 실시가 결정됐다. 사회주의 법치국가'로 법률교육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불과 30년 만에 중국의 법학교육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77년 중국의 법학전문대학원 등록이 재개되었을 때, 2008년에는 법학대학원이 3개에 불과했고 법학대학원생은 76만 명에 달했습니다. 석사과정 학생은 8만명, 박사과정 학생은 1만명으로, 일반고등법률교육을 주체로 하고, 성인고등법률교육과 중등법률직업교육을 보충하는 법률교육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박사학위, 법학석사학위를 포함한 비교적 완전한 학위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 법률교육의 번영과 발전 뒤에 숨은 뿌리깊은 문제를 보아야 한다.
2. 중국 법률교육의 딜레마
(1) 사회적 관점에서 본 법률교육 문제
우리나라 법률교육의 발전은 다음과 같다. 특정 역사적 시기의 법률 교육 사회적 조건, 변호사 직업의 분리, 법률 교육은 1950년대 법률 혁명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법학교육에서 제기된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1. 법조인재 양성의 다양화와 계층화로 인한 현상 국민교육 경영의 혼란과 막대한 교육자원의 낭비.
당시 다수의 농민, 노동자, 제대군인들이 간단한 훈련을 거쳐 사법기관에 진출했다. 이들의 대규모 현장교육은 법률교육의 다양화와 계층화를 낳았다. 인재 양성 모델은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교육수준 측면에서 기술중등학교, 단기대학, 학부, 복수학위, 대학원 교육을 포함하며, 일반대학의 정규법학교육과 비형식법학교육을 포함한다. 법률통신대학, 라디오TV대학, 야간대학 등 법률교육의 입학유형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은 공비학생, 자비학생, 대학원법학위탁학생으로 나누어진다. 등록 및 계획되지 않은 등록. 이로 인해 다양한 법률 교육 훈련 목표와 인재 기준이 생겨났고, 이는 공식 법률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교육의 질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 맹목적인 등록 확대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법대 졸업생에 대한 취업 압박이 가중되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은 경제적 이익에 이끌려 학교 운영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교사와 도서, 자료 없이 무작정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법적 인재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다. 법학 전공자들에게는 법적 기초가 취약하고, 실무 능력이 부족하며, 법적 사고 능력이 낮다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졸업생들은 사회 발전에서 나타나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감당할 수 없으며 시대 발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3. 사법고시제도는 우리나라 법률교육에 기회와 도전을 가져왔다.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법학교육과 법조계 전문 자격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조계 자체도 서로 독립되어 있다. 변호사 자격시험을 입학 조건으로 둔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변호사를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법원과 검찰에서도 초임 판사와 초임 검사에 대한 자격시험이 제도 내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시험에 비하면 난이도가 낮다. 제대간부나 제대군인 중 상당수는 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직접 해당급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2년부터 국가에서는 법률자격 취득의 조건으로 통일사법고시제도를 시행하여 우리나라 법조계의 엘리트주의와 동질성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사법고시 제도는 완벽하지 않은데, 이는 법학 전공이 등록을 위한 유일한 전문 자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 규칙이 적용되는 서구 선진국의 법조계 입학 관행과 다릅니다. 또한 다른 산업(예: 의학)의 일반적인 관행과도 일치하지 않아 우리나라 법조계의 엘리트주의와 동질성이 도전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2) 법학교육 자체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단점을 살펴본다
법학교육의 근본과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인데, 이는 두 가지 기본을 수반한다. 문제는 법률교육의 교육목표와 교육방법, 즉 어떤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가와 교육모델이다. 법치국가가 발달한 서방국가에서는 법학교육의 목표를 종합적인 이론적 자질, 실무적 직업능력, 직업윤리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엘리트' 법률인재를 양성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률교육의 발전으로 볼 때 원래의 인재양성 목표와 모델은 법치사회의 법률인재의 수요를 더 이상 충족시킬 수 없으며 법률교육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커리큘럼이 불합리하다. 제공되는 강좌는 주로 학과별 법학 분과 또는 국가가 공포한 주요 법률에 기초하여 원칙과 규정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원칙과 규정 뒤에 있는 가치 지향 및 사회적 개념에 대한 설명은 무시합니다. 실무능력강좌가 거의 없고, 학생들을 위한 법률직업윤리에 대한 교육도 소홀하다.
2. 교육방법은 이론 위주의, 실천 위주입니다. 교사들은 교실에서 너무 많은 이론적 지식을 가르치고 교실 토론, 사례 분석 교육, 경험적 교육과 같은 교수 방법을 너무 적게 사용합니다. 이러한 교수법은 학생들의 학습 열정을 동원하기 어렵고 학생들의 법적 사고를 훈련하고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많은 학교에는 교육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합니다. 첨단 기술 장비가 없고 멀티미디어, 모의 법원, 인턴십 장소와 같은 하드웨어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효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3. 교사 자격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교사는 단일 소스에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교사는 높은 학문적 자격을 갖춘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조계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가르침은 단지 이론적인 추측일 뿐이며 학생들의 법률 전문 기술을 배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학교는 과학 연구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교육을 소홀히 하며, 많은 교사들이 학문적 연구에 집중하고 전문 직함을 평가하기 위해 교육 업무를 소홀히 하므로 고품질의 법률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중국 법학교육 개혁
이렇게 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국 법학교육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중국에는 어떤 법조인재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국의 법률교육 개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교육과 법조계의 분리, 사회의 요구와 현실적 문제에 부응하는 법률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1) 교육 개념을 업데이트하고 법률 교육 훈련 모델을 명확히 합니다.
법률 교육 인재 양성의 목표는 사회적 요구에 기초하고 사회 발전 요구에 적응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나라의 시장경제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사회는 전면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건설과 법치주의 건설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국제 경제, 정치, 문화 교류가 점점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부단히 등장하고 있으며, 법률 인재에 대한 사회의 법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조인의 사고 방식과 법무 처리에 대한 포괄적인 능력이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육의 훈련 모델은 더 이상 사회의 인재 요구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응용적이고 복합적인 법률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로 교육 개념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심오한 법률 전문 지식과 광범위한 과학 및 인문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엄격한 법적 논리적 사고 능력과 뛰어난 언어 표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종합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직업 윤리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직업기술훈련과 육성혁신능력.
(2) 학교 수준을 표준화하고, 교육 구조를 최적화하며, 법조계와 법조계의 분리를 개선한다.
1. 법학대학 교육과 비공식 법학교육을 폐지한다.
우리나라의 현재 법조인재 양성은 전문대학, 학부, 대학원 교육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진다. 여러 나라의 법학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법학전공의 최하위는 법학사학위이다. 이는 법학 전공의 주제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법학전문대학 교육의 출발점이 너무 낮아 법조인력의 질이 저하되기 쉽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 교육을 폐지하고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기반으로 한 법조교육 수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학부 단계는 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 비정규 대학의 법률 교육을 표준화하고 법률 교육 구조를 최적화합니다.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유일한 법인은 일반대학이며, 법조대학, 검사대학, 행정대학, 정치법률관리대학, 공안대학, 사법대학은 법조대학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법제도와 행정제도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금지됨 학교, 연수원, 각종 라디오 및 텔레비전 대학, 야간 대학 및 기타 비정규 대학은 법률학술교육을 제공하며 이들 학교의 법률교육은 법률직업훈련교육으로 자리매김함 또는 지속적인 법률 교육.
3.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법학교육과 법조계의 분리를 개선한다.
사법고시제도의 실시는 통일된 법조계의 확립에 도움이 되며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발전에 큰 이익이 된다. 교육을 개선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학교.
법학교육과 법조계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 제도를 개선하고, 법학사학위가 사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유일한 입학자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3) 인재양성 방식을 개혁하고 법률교육의 질을 제고한다.
1. 법률교육 내용을 개선하고 응용·복합 인재를 육성한다.
법학전공의 주요 전문과목과 기본과목 외에 철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등 융합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야 한다. 중국과 세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WTO 규칙, 국제 조약 및 주요 회원국의 관련 법률에 정통한 법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률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조계와 분리되어 있고, 법조인재의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법문서작성, 법률문서작성, 실무 등 법조기술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법, 사법변론기법(심문기법, 변호기법 등)
2. 교수법을 바꾸고 법대생의 사법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우선, 이론 교육을 경시하고 사례 교육 방법, 클리닉 법률 교육 방법, 모의 법정 교육 방법, 법원 감사 등 실용적인 교육 방법을 채택하여 학생들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합니다. 법조인의 법률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는 법을 몰입적으로 배웁니다. 둘째, 법률 교육에 대한 기본 투자를 늘리고 첨단 과학 기술 장비와 기술적 수단을 도입하며 멀티미디어 기술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자원의 최적 할당을 달성하며 결과 공유를 극대화합니다. 실무 기반 강화, 법률 전문가 집단과의 연계 강화로 학생들의 법률 실무 참여가 가능합니다.
3. 교직원 구성을 강화하고 법률 교육의 훈련 목표를 구현합니다.
법조교사는 법조인재 양성의 핵심이며, 교사의 자질은 법조인재 양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대학 법학교사의 법률전문직 수준은 높지 않다. 따라서 대학법학교사, 특히 실무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는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실무과의 업무에 참여하거나 사건처리에 참여해야 한다. . 동시에 대학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교사를 선발하고, 법률 실무 부서의 우수한 인재를 초빙 교수로 채용하여 대학 교사의 실무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교직원의 양성은 단순히 과학적 연구 결과를 교사 수준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표로 활용하기보다는 교사의 보수를 향상시키고 교사가 교육 개혁과 실천을 모색하도록 장려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 법학교육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초기 단계에 불과해 문제가 불가피하다. 비록 법학교육 개혁이 복잡하고 난관이 많더라도 국가적 여건에 기초하고, 앞으로 법학교육의 발전에 대해 과학적인 판단을 갖고, 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한 법학교육의 현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퉁이만 돌면 됩니다.
2017년 법학부 논문 샘플 2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
요약: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의 본질 개인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패러다임 대화는 환경법과 민법 사이에 큰 갈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민법은 개인주의 패러다임 이론을 채택하고, 환경법은 전체론 패러다임 이론을 채택하므로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 사이. 현재 환경 문제가 부각되면서 법률은 심각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따라서 법과 민법 간의 대화를 이루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위기도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필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환경법과 민법의 출현 동기를 설명하고, 이어서 민법과 환경법의 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의 목적과 기능을 연구한다. 민법과 환경법 간 대화의 내용과 현황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의 통합과 재구성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였다. 이 둘을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의 원리'를 제시했다.
키워드: 환경법, 패러다임 통합, 개인주의 패러다임
서문: 현재 법률 연구의 초점은 환경법과 민법입니다. 민법이 이 문제에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 '친환경' 민법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법에 관한 많은 기본 문제가 이 연구와 관련되어 있으며,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한 법적 분석도 이 대화형 연구에 기인합니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이론적 수준에 이르렀지만, 그 깊은 의미를 충분히 탐구하고 양자 간의 대화를 위한 체계적 틀을 구축하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 범위에서 구분선을 결정합니다.
1.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동기
(1) 환경 문제의 중요성 증가
현재 환경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점점 복잡해지는 환경 문제에 직면하면서 관련 학계에서는 과학적 개발 개념의 제안과 함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으며, 학계 간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강력한 정치적, 이론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2) 민법 입법 추진
민법 입법 과정의 발전에 따라 환경 문제가 민법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민법 학계는 민법 제정이라는 중요한 과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대화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법과 협력해야 합니다. 민법의 입법에 있어 재산권법의 제정은 천연자원의 입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불법행위 관련 법률의 제정은 환경 불법행위의 구제도 포함하므로 민법은 필연적으로 환경과의 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법률.
(3) 환경법 탐구가의 기여
점점 더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법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환경법 학자들이 직면한 주요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법의 관련 내용은 환경법 학자의 요구를 충족하므로 둘 사이의 대화를 구축하는 것은 환경법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환경법은 환경문제 해결을 앞세워 전통의 족쇄를 깨고 전문직간 연구를 실현한다. 법학자.
2. 환경법과 민법 대화의 가능성과 필요성
(1) 환경법과 민법 대화 가능성
1. 둘 다 중국 법률 부서
환경법과 민법은 우리나라의 현재 법률 시스템 내에 존재하며 중국 법률 시스템의 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 법률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 환경법과 민법은 독립성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민법과 환경법 간의 대화는 다양한 주제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하위 분야의 연구에만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 둘의 역사적 기원
둘의 역사적 기원은 환경 문제의 초기 해결책에 반영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환경법을 도입하기 전에는 법적 문제,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은 민법을 통해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말하면 환경법과 민법은 본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환경법은 어느 정도 민법의 계승자이자 진화이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민법과 환경법 사이에는 충돌도 있으며, 그 차이점과 고유한 속성으로 인해 서로 다른 법률 분야가 구성됩니다. 이는 현재의 법률 연구 분야에서도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경법과 민법이 동일한 이론적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3. 둘 사이의 갈등의 본질은 선택이다
민법과 환경법의 충돌에 있어서, 근본 원인은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 , 하지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구축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현재의 사회 및 환경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과 과제를 더 잘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서로 개선을 기반으로 환경 문제를 더욱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민법과 환경법이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지, 문제의 해결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할 것인지의 선택이다.
(2)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둘 사이의 대화의 필요성은 현재의 도전과 위기에 더 잘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사회환경문제의 심각한 상황에서 오고, 그 위기는 민법의 위기와 환경법의 위기에서 온다. 그것이 대응하는 도전은 둘 사이의 대화를 이루는 근본적인 동기이며, 둘 사이의 위기의 본질은 이론적 연구 패러다임의 위기이다.
1. 이론적 패러다임의 개념
소위 패러다임이란 이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이 도달한 지식과 기본 원리를 말합니다. 연구 기준, 개념 체계 등의 측면에서 학문 분야 구성원 간의 공통된 합의. [1] 현재 패러다임은 국내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쿤이 제시한 원래의 정의를 훨씬 뛰어넘는다. 특히, 학계에서 우리가 구축한 패러다임에는 지식 가설, 연구 모델이 포함된다. , 연구 방법, 가치 기준,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 시스템도 포함합니다.
2. 환경법 패러다임의 위기
우리나라 법이론의 규율을 측정하는 이론적 패러다임 개념의 탄생은 아직 그 법이론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자신의 이론적 연구 패러다임이 바로 환경법의 패러다임 위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환경법이 아직 독자적인 이론 연구 모델을 확립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채수추 교수의 '조정론'은 환경법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고 중국 법조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론의 도입은 중국 환경법이 아직 이론적인 패러다임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환경법이 아직 독자적인 이론적 패러다임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국의 환경법이 취약한 규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중국의 다양한 법학 분야에는 패러다임 위기가 존재하고 있다.
3. 민법 패러다임의 위기
중국의 민법은 민법제도를 계승한 사법제도의 산물이며, 민법제도의 민법제도는 20세기 개인의 주관적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민법은 공적 합법화를 요구하면서 이 개념의 위기가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민법은 그 개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견뎌왔다. 법률 부서, 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 민법은 본토 민법 체계를 계승하면서도 본토 민법의 이론적 체계를 계승하였지만, 이러한 민법법 체계의 계승은 중국 민법을 소극적인 입장에 놓이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론적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민법을 안정시킨다면 현 개혁단계에서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민법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그 전체의 임무이자 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전심으로 다해야 한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 민법의 주된 임무는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의 전반적인 패러다임 위기로서 우리나라 법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번창할 수 있을 것이다.
4. 패러다임의 통합
이론 존재의 기초인 실천은 이론 존재와 발전의 근본적인 원동력입니다. 그러므로 패러다임의 위기가 인식되든 안 되든 이론은 실천으로 복원되고, 실천을 통해 검증되고, 실천을 통해 본격화되어야만 실제 사회문제의 도전에 직접적으로 대응해야만 이론 체계가 하루빨리 발전할 수 있다. 낮에는. 환경문제는 현재 사회의 주요 문제이자 도전 과제로 자리잡고 있으며, 환경법이 탄생한 것도 바로 환경문제의 심화가 '녹색 혁명'의 출현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패러다임 이론이 현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이 발전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환경법과 민법 사이의 대화를 확립하는 것은 이론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이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달성하면 환경법과 민법이 각각의 개념, 입장 및 기타 문제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둘의 이론적 재구성, 즉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 및 통합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리팩터링.
3. 환경법과 민법 대화의 목적과 기능
(1) 환경법과 민법 대화의 목적
환경법과 민법의 대화 두 사람이 자신의 개념, 가치 등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민법과 환경법의 각각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통합과 재구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환경법과 민법 간의 대화 기능
민법과 환경법 간의 대화 기능은 양 당사자의 지평을 확장하고 현재의 전통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양측의 사고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양측의 방식을 업데이트하며 각자의 가치를 재구성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 과정에서 각자는 본래의 이념을 전환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관점을 업데이트하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조정하고, 대화와 상호 작용의 형태로 각자의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완전. 즉, 대화를 통해 환경법과 민법은 자신의 독창적인 사고를 전환함으로써 공감을 실현하고, 원래 알려지지 않은 문제의 발견과 해결을 실현함으로써 환경 문제에 대한 이론적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형성한다. 또한, 대화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환경법과 민법은 각각의 개념, 입장, 가치를 효과적으로 재이해하고 정의할 수 있으며, 둘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법과 민법도 또한 그러할 수 있다. 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을 실현합니다.
4. 환경법과 민법 간 대화의 내용과 현황
(1) 환경법 - 민법의 힘으로 환경문제를 해결
환경 법의 형성과 발전의 이론적 뿌리는 민법이다. 초기 환경법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법적 근거가 민법과 형법이었다. 따라서 민법이 환경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자명하다. 특히 환경법이 특정한 환경문제에 직면했을 때, 환경법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민법으로 전환하면, 민법과 환경과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향.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법도 행정법과 상응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는 대개 금지적 규제나 강제적 규범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행정 리더십과 시장 메커니즘을 결합"하는 입법 모델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 환경법 입법계의 만장일치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 시장 메커니즘 도입 개념은 민법의 사고 개념을 환경법 시스템의 형성에 도입하여 민법의 개인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환경법의 이론적 패러다임의 재구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2) 민법 - 환경 문제가 민법 및 민법 이론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
환경 문제가 민법에 가져오는 도전은 주로 민법 이론에 반영됩니다. 개인주의, 민법 제정 과정에서 '녹색 민법'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도전을 민법 발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두 사람 사이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은 민법을 제정하고 민법이론을 구성하는 과정을 촉진할 수 있다. 현재 민법이론은 재건의 길에 들어섰지만 심층적인 연구와 요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민법의 재산법 이론과 계약법 이론: 현재 민법의 재산법 분야에서는 재산법 이론의 생태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현 민법학자들의 초점이 되고 있다. 재산권의 사회화로 인해 공법의 통제와 의무가 재산권 개념에 통합되어 현재의 재산권이 사회 집단의 이익을 전적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고의 출발점으로 활용된다면, 어떤 학자들은 생태재산권을 구성하기 위해 환경보호를 재산권 이론에 통합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농업, 임업, 동물학의 연구에 기초한 준재산권 이론을 제안하기도 한다. 축산 및 부업 어업권 아이디어를 구축합니다. 계약법 분야에서는 계약법을 생태화하는 이념론, 이른바 '환경계약'도 있다.
5. 환경법과 민법 패러다임의 통합을 실현하는 길 - 공공질서와 선량풍습의 원칙
공공질서와 선량관습의 원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 현행 민법에서는 사법자치의 원칙을 개정하고 제한하는 것이 그 기능이다. 현행 치안질서의 원칙에 대해 관련 학자들은 이를 요약하여 대략 10가지 범주로 나누었는데, 그 중 '국가 절차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원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개념적 설명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 원칙의 본질은 개인주의적 이론적 패러다임과 전체주의적 패러다임 개념의 수정 사이의 연결에 있다. 따라서 환경법과 민법의 관계는 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관습' 원칙에도 반영된다. ". 현재의 발전 상황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해 민법 이론은 사회화와 생태학의 중요한 책임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체 이론적 틀의 현실을 결합하여 사회화와 생태학의 이론적 실천을 최대한 실현합니다.
민법에서 사회화와 생태가 어느 정도 발전하면 필연적으로 민법의 조정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환경법이 등장한 이유 중 하나이다. 바로 위와 같은 이유에 기초하여, 환경법과 같은 법이론은 태어날 때부터 스스로를 사회법으로 간주해 왔으며, 그 초점은 사회의 공공복지를 강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과 이러한 '사회법' 사이에는 이론뿐 아니라 실천적 규범성에서도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많으며, 조정 과정에서 내용적으로도 일정한 상속관계를 보인다. 민법학자 메그쿠스(Megkus)가 경제법, 노동법, 전통상법은 동일하며 모두 '특별사법'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 근거한다. 이 결론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그 관점은 소위 '사회법'-환경법이 내용 조정 측면에서 민법과 필연적인 연결 및 상속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의 원칙을 민법과 사회법의 구분선으로 삼는 것은 현행법체계에서 새로운 사상으로 볼 수 있다.
6. 요약
요약하면, 이 글은 민법과 환경법의 통합을 바탕으로 연구와 토론을 진행하여 둘 사이의 체계적인 대화 틀을 구축하고, 일반 대중과의 대화를 구성합니다. 환경법과 민법의 패러다임 통합 범위에서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 민법과 환경법 간의 대화의 동기, 타당성 및 필요성, 목적과 기능, 내용 및 현재 상황을 논의함으로써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의 원칙"을 통합과 재구성의 기초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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