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집행과 판결을 거부하는 형사 사건을 심리하다.
법률 적용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20 15 년 7 월 6 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 1657 차 회의 채택)
법에 따라 판결 집행 거부, 범죄 판결, 인민법원 판결 보장, 법 집행,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에 따라, 지금 판결을 거부하지 않고 형사사건 적용 법률을 판결하는 몇 가지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규칙 1. 집행인, 집행의무인, 보증인 및 기타 집행의무가 있는 사람들은 인민법원 판결, 판결,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거부하고 형법 제 31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유죄 처벌을 거부한다.
규칙 2.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NPC 상임위원회 형법 해석 제 313 조에 규정된' 집행할 수 있고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줄거리가 심각한 기타 상황'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재산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고, 인민법원의 고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을 위반하고,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2) 집행인의 수행 능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위조하고 파괴하고, 다른 사람이 증언하거나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위증하는 것을 막거나, 매수, 협박을 하고, 인민법원이 집행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막는다.
(3)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재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을 옮기지 않고, 토지를 퇴출하는 것을 거부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4) 다른 사람과의 담합, 허위소송, 허위중재, 허위화해 등의 수단을 통해 집행을 방해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집행인원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군중을 모아 난동을 일으키고,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어 집행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한다.
(6) 집행인을 모욕, 포위 공격, 압류,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7) 집행 사건 자료, 차량 및 기타 집행 장비, 집행인의 옷, 공무증서 집행 등을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집행 업무를 진행할 수 없게 한다.
(8) 법원의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것을 거부한다.
제 3 조 신청집행인은 자신이 동시에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형사소송법 제 204 조 제 3 조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며 자소입안하여 심리해야 한다.
(1) 집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판결, 신청인의 인신,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거부한다.
(2) 신청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의무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제 4 조? 본 해석 제 3 조에 규정된 자소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 206 조에 따르면 자소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제 5 조? 형사 사건의 판결,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집행 법원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제 6 조 제 1 심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피고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 7 조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보조금, 의료비, 노동보수 판결,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하면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 8 조? 본 해석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과 규범성 문서는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 -응?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책임자는 집행죄 사법해석을 거부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출처: 인민 법원 신문
출시일: 2015-07-22 08: 08:15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세밀하게 다듬어, 범죄를 거부하지 않는 것을 단속하다
최고인민법원 집행국 책임자는 집행죄 사법해석을 거부하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7 월 2 1 일, 최고인민법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 집행 거부, 판결 등 범죄 행위 거부와 관련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10 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한편,' 최고인민법원 심리거부판결, 판결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이하' 해석') 이 발표됐다. 무소준 대법원 집행국 부국장은' 설명' 의 주요 내용에 대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Q: 범죄 거부 사법 해석의 배경을 소개하십시오.
A: 우선, 범죄를 거부하는 사법해석을 내놓는 것은 사법실천의 필요성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법원 집행 업무는' 일자 양화' 의 총체적 사고를 견지하고, 집행 업무의 집행 가능성, 규범화,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집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 중 집행 거부와 판결죄는 집행 업무의 집행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집행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깊어짐에 따라 판결 집행을 거부하고 형사사건이 사법실천에서 유죄 판결, 양형, 기소절차의 논란 문제가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으며, 그 강제작용의 발휘를 어느 정도 방해하고 있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범죄 사법해석을 거부하는 출범도 사법상황의 필요성이다. 당의 18 회 4 중 전회가' 집행난을 절실히 해결하다',' 효력 집행 판결, 결정 등 위법범죄 행위를 거부하는 법률규정을 완벽히 처벌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 최고인민법원장 주강은' 범죄 집행 거부' 에 집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20 14 1 1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와 함께 판결 거부, 판결 등 범죄 행위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실시한다.
중앙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관철하고, 특별활동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기대효과를 얻으며, 사법실천의 필요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형사사건을 판결하는 법률의 적용을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질문: 범죄 사법해석 초안 작성 과정에서 어떤 원칙을 따랐습니까?
A: 초안 작성 과정에서 우리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파악했습니다. 첫째, 관련 규정이 입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기존 입법 해석과 관련된 규정과 곧 출범할 형법 개정안 9 와의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입니다. 둘째, 형사재판과 집행의 법칙과 특징을 병행하여 해석이 재판과 집행의 실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셋째,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충분히 반영하고, 유죄 판결 조건을 엄격히 정의하고, 재량에 따라 관대하게 처벌하고 중처벌을 받는 상황이다.
Q: 범죄 거부에 대한 사법 해석의 주요 조항은 무엇입니까?
답: 범죄 거부에 대한 유죄 판결 양형에 관한 실체적 규정, 범죄 거부에 대한 기소 및 관할에 관한 절차적 규정 등 총 8 개 조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해석을 기초로, 불집행죄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구체적인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고, 불집행죄를 구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종류의 * * * 8 가지 거부 행위를 열거했다. 재량에 따라 관대하고 무거운 양형 줄거리도 규정했다.
절차상 일부 범죄 거부 사건은 자소 절차에 따라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를 거부하는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 204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면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으로 접수할 수 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 206 조에 따르면 자소인은 양형 전에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어 범죄를 거부하는 기소 절차를 단일 공소 절차에서 공소와 자소 병행 절차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는 범죄 사건의 관할을 거부하는 일반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범죄 거부 사건은 집행법원 소재지 법원에서 심리한다.
Q: 다른'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구체적인 표현은 무엇입니까?
답: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이 규정한 네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이 해석은 3 종 8 종의 불집행죄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을 열거한다. 첫 번째 범주는 "벌금, 구금 등 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 신고 거부 또는 허위 신고, 높은 소비 제한 및 관련 소비령 위반, 민사강제 조치를 취한 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해야 한다. 두 번째 범주는' 인민법원 판결, 판결 집행 불가 또는 집행 불가 상황' 이다. 이를테면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인이 집행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군중을 모아 집행현장에 충격을 주고, 모욕, 포위 공격, 구금, 구타를 하는 등 집행인을 폭행하는 행위다. 이러한 행위의 대부분은' 법관의 눈 아래' 이며, 어느 정도의 폭력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법의 공신력을 크게 침해하고 인민법원의 집행을 방해하므로 엄중히 타격해야 한다. 세 번째 범주는 채권자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상황이다.
질문: 제 1 심 선고를 규정하기 전에 판결 집행을 거부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는 피고인이 집행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것은 재량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이유로?
답: 주요 목적은 불집행죄를 타격하고 처벌하는 동시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판결을 이행하고 확정한 법정 의무를 집행하도록 독려하여 집행 사건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이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관대하게 처리하는 시한은' 1 심 선고 전' 이다. 즉, 1 심 선고 전,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형 시 관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두 번째는 집행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것이며,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용의 정도에 관해서는, 형사 법관은 그들이 의무를 이행하는 몫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들을 가볍게 하거나 처벌을 면제할 것이다.
질문: 일부 범죄 거부 사건을 자소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범죄 거부 자소 사건의 수가 급증할 수 있습니까?
답: 우선, 모든 범죄 거부 사건이 자소 절차로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소 절차와 자소 절차가 병행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자소 절차의 불집행죄는 반드시 법률이 규정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둘 중 하나가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신청자는 1,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은 판결 집행 거부, 판결, 신청인의 인신, 재산권 침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집행인은 이미 항소를 제기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 법원은 자소 사건 입건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하여 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입건, 심리 등 구체적인 운영 절차에 관해서는, 우리는 통지를 보내 더욱 구체화하고 명확히 할 것입니다. 해명' 이 발표되면 일부 사건은 공소에서 자소로 옮겨질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사건 수는 아직 실천 검증을 해야 한다.
질문:'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이 있는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답: 형사소송법과 그 해석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은 범죄발생지법원에서 관할하며 범죄발생지와 범죄 결과지를 포함한다. 범죄 거부의 주요 결과는 판결과 판결이 집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집행법원의 소재지는 범죄 결과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집행법원의 관할권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2007 년' 양원 1 부' 는 공동으로 범죄 거부 사건을 범죄 발생지 사법기관이 관할한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집행 법원 이외의 법원은 집행 거부죄에 대한 처벌에 적극성이 부족하고, 관련 증거의 수집과 고정에 불리하며, 집행 거부죄에 대한 기소와 타격에도 불리하며, 관할의 일반 원칙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 한편, 범죄 거부 사건의 등급 관할을 감안하면 집행법원과 범죄 거부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일반적으로 집행법원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Q: 이 설명은 이전에 발표된 규범 문서의 유효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답:' 해석' 은 초안 작성 과정에서 앞서 발표한 사법해석 및 규범성 문서와의 상호 연계를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기존 조문에 대한 보완과 진일보한 정련이었다. 이 해석은 원래 관련 규정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며 여전히 적용됩니다. 원래의 관련 규정이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 특히 불일치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제 2 조 (5), (6), (7) 항 중 집행을 거부하는 성격을 논하다. 2007 년' 양원 1 부' 공고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공무방해 죄론으로 처할 것이다. 이 해석은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술한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하여 범죄 거부 논처가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범죄 행위와 경쟁하고 연루된 상황이 있고 집행 의무가 있는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의 관련 행위가 * *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재판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기소 절차에 대하여. 1998, 6 부위는 범죄 집행을 거부하는 것을 공소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 12 년 형소법 개정 이후 6 부위는 형사소송법 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제정했고, 집행을 거부하지 않는 사건이 공소사건에 속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해석은 공소와 자소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관할권에 대하여. 2007 년 양원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범죄 발생지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이 해석 규정은 일반적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 인민법원에서 심리한다. (리포터 징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