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률 원조란 정부가 설립한 법률지원기관이나 민간조직의 변호사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수사건을 가진 사람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보장제도를 말한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3. 특별사건은'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5 조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를 가리킨다. 변호인을 위탁한 사건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변호사를 지정해 변호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4. 법률 원조는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지 사업을 발전시키고,' 시민이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는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개선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률 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