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변론서란 피고인과 피항소인이 공소사실 및 이유 또는 항소의 청구 및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고 변론하는 서면을 말한다. 민원, 민원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됩니다. 첫째, 원고가 1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가 민사소송에 대해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항소를 제기했고, 피항소인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이 방법에서 언급된 "대리인"이란 민사 소송에서 대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을 수락하는 원고 또는 피고를 의미합니다. 의뢰인의 이름을 기재하거나, 법원 심리가 끝난 후 법원에 종합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두 가지의 정의를 보면 방어의 내용이 대리인의 내용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둘의 내용이 다르다.
1. 민사변호와 대리의 정의에 따르면 변론의 내용은 원고의 소장이나 항소인의 항소 내용과 피고 또는 피항소인의 동의나 반박 내용이다. 2. 진술의 내용은 1심 또는 2심 사건에서 진술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변론의 내용을 포함하여 원고 또는 항소인의 관점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셋째, 둘의 관계는 관용과 관용의 관계이다.
1. 소속사 입장문의 내용에는 변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변호인의 내용은 위임장의 내용 전부가 아니고, 위임장의 일부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2명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변호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단위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후견인, 친척 및 친구.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거나 개인의 자유를 박탈 또는 제한받은 사람은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직에서 해임되었거나 변호사, 공증인 자격증이 취소된 사람은 범죄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후견인이나 가까운 친족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