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현재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변호사가 현장에 동행하여 심문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1.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반드시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수사관이 진행해야 한다. 심문 효율을 높이고, 심문의 질을 보장하고, 심문의 안전을 예방하고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문할 때 정찰원이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