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에 관한 전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은' 전력 공급 조례' 제 3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피해는 전력 공급 안전, 정상적인 전기 사용 및 전기 사용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이며, 불법 전기 사용에 속한다.
1, 무단 전기 카테고리 변경;
허가없이 계약 용량을 초과하는 전기 사용;
3, 무단 초과 계획 분배 전력 지표;
4. 전력 공급 업체가 이미 사용을 중지한 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전력 공급 업체가 봉인한 전력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다.
5. 무단 이전, 변경 또는 무단 전력 공급 업체가 배정한 전력 측정 장치, 전력 부하 제어 장치, 전력 공급 시설 및 사용자 전원 공급 장치
6. 전력 공급 업체의 허가 없이 전력 또는 자체 전원 공급 장치를 전기망에 무단으로 도입하고 액세스한다.
상술한 위법 전기 행위에 대해 전력 공급 업체는 위법 사실과 결과에 따라 전기 요금을 회수하고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기 요금과 국가가 규정한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제 8 장 전력 공급 관리의 법적 책임
제 3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전력 행정 주관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전원 공급 업무 허가를 받지 않고 전원 공급 업무에 종사한다.
둘째, 무단으로 전원 공급 사업 구역에 들어가거나 건너갑니다.
셋째, 무단 외부 전원 공급 장치.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전력 공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