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이하 공소사건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키고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을 선고할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형사화해제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화해 조건: 범죄자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희생자와 범죄자의 자발성을 포함한 자발적; 2.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에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성년 범죄 용의자의 과실범, 짝수, 초범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경범죄 사건, 즉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3. 형사 화해의 적용 단계: 소송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화해의 적용 절차: 일반적으로 화해 제안과 수락, 화해 준비, 화해 선언과 협상, 화해 협정 서명, 심사 및 발효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중재자가 되어 화해를 주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민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조정을 하고, 상해시 양포구 공안기관을 대표로 하고, 검찰이 조정을 주재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베이징시 조양구 검찰원은 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다. 검찰은 주로 통보와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