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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화해와 양해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화해가 중요하다. 형사화해는 피고인과 공소기관 검찰원이 합의한 화해로 불기소와 교환한다. 형사양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양해로, 적극적인 배상으로 피해자의 용서를 교환한다. 이해는 화해의 필수 조건 중 하나이며, 화해는 이해보다 더 중요하다. 형사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 또는 그 가족들이 형사사건 결과에 합의했을 때 피해자가 발행한 법적 성격의 서면 문건을 가리킨다. 랑선 해서는 일반적으로 공소에서 법정질증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형법에서 적당히 경감하고 경처벌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형사랑선 해서 자체에는 고정적인 형식이 없다. 랑선 해서를 발행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범죄 용의자에 대한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해서는 피해자가 범인 가족에게 보낸 것이다. 랑선 해서의 전제는 배상이 이미 이루어졌고, 실제 배상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경우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랑선 해서의 중점은 피해자가 이미 이해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하며, 피해자는 피고인, 즉 범죄 용의자를 추궁하는 형사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라면 랑선 해서에 서명할 때 배상사항, 그리고 랑선 해서의 효력과 공증성에 주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8 조 이하 공소사건 중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손해배상, 사죄사과 등을 통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화해하는 경우 양측이 화해할 수 있다. (1) 민사분쟁을 일으키고 형법 분칙 제 4 장, 제 5 장에 규정된 형사사건으로 3 년을 선고할 수 있다 (2)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독직 이외의 과실범죄 사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5 년 이내에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289 조 쌍방이 화해를 이루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기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화해의 자발성과 합법성을 심사하고 화해협의를 주재해야 한다.

형사화해제도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화해 조건: 범죄자는 유죄를 인정합니다. 희생자와 범죄자의 자발성을 포함한 자발적; 2. 적용 대상 및 범위: 적용 대상에는 미성년 범죄 용의자와 성년 범죄 용의자의 과실범, 짝수, 초범 등이 포함됩니다. 적용 범위는 경범죄 사건, 즉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제한된다. 3. 형사 화해의 적용 단계: 소송의 모든 단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화해의 적용 절차: 일반적으로 화해 제안과 수락, 화해 준비, 화해 선언과 협상, 화해 협정 서명, 심사 및 발효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 중재자가 되어 화해를 주재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인민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조정을 하고, 상해시 양포구 공안기관을 대표로 하고, 검찰이 조정을 주재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다. 베이징시 조양구 검찰원은 주로 이런 방법을 채택하여 당사자가 스스로 화해한다. 검찰은 주로 통보와 확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병원은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