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절도죄로 피의자를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관제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 구체적인 선고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절도범죄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2013.3.8)
(최고인민법원 2013년 3월 8일 재판 제1571차 위원회 및 2013년 3월 18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국가에서 절도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형법"에 따라 법에 따라 공공 및 사유 재산을 보호합니다. "형사소송법"의 관련 조항은 절도 형사 사건 처리에 적용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제1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초과,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미만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도한 경우 30만 위안 초과,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초과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큰 액수", "거액"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4조에 규정된 “특히 거액”입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고급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사회보장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실시할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지역을 달리는 대중교통 차량에서 도난이 발생한 경우, 도난 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난 금액이 '대규모', '대규모', '특히 엄청난 규모'에 도달했는지 여부 관련 금액 기준은 사건을 수리한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이 정한다.
마약 및 기타 밀수품을 절도하는 자는 절도죄로 간주하여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4조 절도죄는 비교적 큰 액수의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절취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가택침입, 무기절도, 소매치기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