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입니다. 관련 정보는 중국 중재 변호사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주 중재위원회는 6 월 4 일에 설립되었고, 1999 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에 따라 설립된 행정기관과는 독립적인 중재기구이다. 조정 센터는 일반적으로 사건 진행 상황을 전화로 통보한다. 확실하지 않으면 신분증을 가지고 조정센터에 가서 관련 사항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제시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법률은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사양 변경, 명칭을 근거로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상급인민정부기관의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상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사조정기구의 설립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의사조정사무실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교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치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비준을 편성한다.
법적 근거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구 설정 및 편성 관리조례" 제 9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규격, 명칭은 본급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상급인민정부기관의 편성 관리기관의 심사를 거쳐 1 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또는 합병은 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구 설치 및 편성 관리조례" 제 11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기능은 기존 기관에 위임될 수도 있고, 문제는 기존 기관에 의해 조정될 수도 있고, 더 이상 다른 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의사조정기구는 철회 조건과 기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구 설치 및 편성 관리조례" 제 12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 인민정부 의사조정기구는 사무기구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 구체적인 업무는 관련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기구 설치 및 편성 관리조례" 제 13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행정기관은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내설기구를 설치하였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행정기구의 설립, 철회, 합병 또는 변경 사양, 명칭은 행정기관이 본급 인민정부기관에 보고하여 관리기관의 비준을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