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구금 후 얼마나 자주 면회할 수 있습니까?
형사소송에서의 구금은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수사 과정에서 법정 비상사태를 만나 범죄자나 주요 용의자의 인신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박탈하는 강제적인 방법이다. 형사구금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구속의 대상이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라는 것이다. 둘째, 법적 비상 사태 중 하나입니다. 형사구금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친족 면회는 허용되지 않지만 변호인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는 것은 법률이 변호사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리이다. 수사기관이 변호사 회견서를 받은 후에는 법에 따라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이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와 위임서 또는 법률지원서를 소지하고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늦어도 48 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법' 도 위탁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 집업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공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 가족이 형사구금되면 원칙적으로 면회를 할 수 없고 변호사에게 회견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법률 규정:' 변호사법' 제 33 조는 위탁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첫 심문을 받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 집업증서, 로펌증서, 위임장 또는 법률지원서에 의거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을 만나 감시를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