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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왜 항소권이 없습니까?
형사 피해자는 항소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달리 유명한 전문가 변호사-ma × Jie 변호사

법률 자문을 받을 때 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종종 "피해자로서 1 심 판결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가볍다고 생각한다" 고 묻는다. 상소해도 될까요? " 이 문제는 고의적 상해죄나 고의적 살인죄에 보편적이다. 마 * 제이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해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피해자의 항소권은 공소사건과 자소사건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첫째,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은 형사판결에 대해 항소권이 없다.

1. 형사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변호인만이 항소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항소권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이곳의'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 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하위 대사는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 (피해자 포함) 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된 형사 부분에 항소권이 없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호인과 근친이 상소한 사람은 반드시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피고인의 변호인, 가까운 친척이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나 근친이 형사판결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상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는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동의를 구할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항소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동의를 얻을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 보통 피고 가족들이 항소를 제기하고, 판사는 피고의 동의를 구한다.

둘째, 공소사건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판결에 불복한 경우 검찰원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82 조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자에게 답변해야 한다.

마 * 제이 변호사는 항소신청은 판결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특별히 경고했다.

3. 형사자소사건에서 피해자는 자소인으로 출두해 충분한 항소권을 누린다. 자소사건에서 자소인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으로 자소인은 항소권을 누린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에 따르면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넷째, 판결의 부수적인 민사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은 원고의 지위에 처해 항소권을 누리고 있다. 형사부민사소송과 일반 민사소송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형사부가 제기해 함께 심리할 뿐이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나 가까운 친척이 민사원고인의 지위에 처해 있어 민사부분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