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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신고 방법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는 110번으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주세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0조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한 모든 단위나 개인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검찰원에 고발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인민검찰원에 사건을 보고하거나 법원에 보고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인신 또는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사실이나 범죄피의자를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신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고,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인, 고발인, 제보자에게 통보하고 긴급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먼저 접수된 후 관할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에 인도하는 경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추가 정보: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신고인 경우에는 접수직원이 이를 기재하고, 정확하게 낭독한 후 신고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권에 따라 사건보고자료를 신속히 검토하여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사실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또는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한 경우 형사 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건은 제기되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2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신고, 고발, 신고 및 인도자료를 처리한다. 신속한 검토를 거쳐 형사책임이 필요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죄사실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합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으면 사건은 제기되지 않으며, 사건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보합니다. 고소인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3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야 할 사건을 개시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사건을 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공안기관이 수사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수사를 신청한 사건이 수사되지 않고 인민검찰원에 접수된 경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사건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하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기관에 사건을 접수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하이닝시인민검찰원-형사소송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