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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변호사 협회 헌장
항주 변호사 협회 헌장

(2004 년 9 월 25 일 항주시 제 5 차 변호사 대표대회 통과)

2007 년 9 월 8 일 항주시 제 6 차 변호사 대표대회 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 번째는 항주 변호사의 관리와 서비스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항저우 변호사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항주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협회의 관리제도를 보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과' 중화 전국변호사협회 헌장' 의 규정에 따라 항주의 실제와 결합해 본 헌장을 제정한다.

제 2 조 항주시 변호사협회 (이하 협회라고 함) 는 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단체법인으로, 변호사의 자율단체로 법에 따라 변호사를 경영한다.

협회는 항저우 관할 현에 연락 사무소를 설립했다.

제 3 조 본 협회의 취지는 헌법과 법률의 존엄, 충성 변호사 사업, 변호사 직업윤리 및 집업 규율을 지키는 것이다. 변호사의 전문적 자질을 높이다. 변호사와 로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변호사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문명의 진보를 촉진하다.

제 4 조 본 협회는 항주시 사법국의 감독 지도와 상급 변호사 협회의 지도를 받는다.

제 5 조 본 협회는 중국 * * * 산당 항주시 변호사협회위원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였다.

제 2 장 책임과 책임

제 6 조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원이 법에 따라 집업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지원하고 보장한다.

(2) 항주시 변호사 사업 발전 계획과 정책을 제정하고, 변호사 집업 규범과 기준 및 변호사 업계 관리 제도를 제정하고 보완한다.

(3) 법률 사무소의 표준화 된 관리를 안내, 검사 및 감독한다.

(4) 변호사의 업무 경험을 총결하여 전반적인 집업 수준과 사회적 이미지를 높이다.

(5)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담당하는 교육, 검사 및 감독

(6) 로펌과 변호사의 연간 검사 및 등록을 지원한다.

(7) 변호사 집업 전 훈련과 집업 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8) 회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처리한다.

(9) 회원들이 집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을 중재한다.

(10) 상벌 회원;

(11) 변호사의 업무를 홍보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킨다.

(12) 변호사와 로펌을 조직하여 대외교류와 사회공익활동에 참여한다.

(13) 변호사 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14) 변호사 책임 보험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15) 관련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조율하고 변호사 산업 발전과 관련된 입법과 사법건의를 제출한다.

(16) 사법 행정부와 상급 변호사 협회가 부여한 기타 의무

(17)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 집업 허가증을 취득하고 항주시 사법국에 등록된 변호사 (회사 변호사, 공직변호사, 법률지원변호사 포함) 를 협회 개인회원으로 등록하였다.

항주시 사법국이 법에 따라 등록한 로펌은 본 협회의 단체 회원이다.

협회의 정식 개인회원과 단체회원도 중화전국변호사협회와 저장성 변호사협회의 회원이다. 필요한 경우 협회는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 직업 자격을 갖춘 변호사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법행정인을 흡수할 수 있다.

제 9 조 개인 구성원의 권리:

(1)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사법행정기관에 의해 집업을 중단한 행정처벌 기간에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2) 합법적인 집업 권리를 누린다.

(3) 협회가 조직 한 학습 및 훈련에 참여한다.

(4) 협회가 조직한 전문 연구 및 경험 교류 활동에 참여한다.

(5) 협회가 조직한 복지 및 기타 보장을 누린다.

(6) 도서, 자료, 인터넷 및 정보 자원을 이용한다.

(7) 본 회의를 통해 관련 기관에 입법, 사법 및 행정법 집행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다.

(8)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9)' 변호사법' 등 법률법규와 무역협회가 규정한 관련 권리.

제 10 조 개인 구성원의 의무:

(1) 본 회의 헌장을 준수하고 본 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고 변호사의 직업규범과 기준을 준수한다.

(3) 협회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수락한다.

(4) 협회가 위탁한 일을 맡고 협회가 규정한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한다.

(5) 자각적으로 변호사의 직업영예와 업계의 명성을 보호하고 회원 간의 단결을 유지한다.

(6)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7) 변호사법, 기타 법규 및 산업협회가 규정한 관련 의무

(8) 집업 활동에서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고 조정 결과를 집행한다.

제 11 조 그룹 구성원은 본 헌장 제 9 조 제 4 항, 제 6 항 ~ 제 9 항의 권리를 누린다.

제 12 조 그룹 구성원의 의무:

(a) 정관을 준수한다.

(2) 본 이사회의 결의안을 전달, 학습 및 집행한다.

(3)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을 준수하도록 교육, 감독 및 지도한다.

(4) 본 협회의 각종 활동에 변호사를 조직한다.

(5)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6) 회원의 개인이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한다.

(7) 변호사의 직업 책임 보험을 조직하고 참여한다.

(8)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9) 협회가 위임 한 업무를 수행한다.

(10) 집업 활동 중의 분쟁 조정을 받아들이고 조정 결과를 집행한다.

제 13 조 정관이나 직업규범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은 사회가 보편적으로 따르는 도덕적 요구와 변호사 직업의 기본 정신으로 자신의 행동을 처리하여 변호사 직업의 전반적인 이익에 부합하고 좋은 직업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

제 4 장 변호사 대표대회

제 14 조 변호사 대표대회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변호사 대표대회는 매 회 임기 3 년 동안 대표대회회의에는 반드시 3 분의 2 이상의 대표가 참석해야 거행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이사회는 임시 대표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15 조 변호사 대표대회가 열리기 전에 예비회의를 열어 의장단 명단, 회의 의제 등 예비사항을 통과해야 한다.

국은 대표 대회 기간의 임시 권력기관이다. 국은 대회의 심의와 표결을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이사, 집행이사, 회장의 인선을 제출하기로 했다.

임시대표대회 국은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6 조 대표는 의결권을 행사하고, 각 대표는 1 표의 의결권을 갖는다. 대표대회에서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대표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표대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결의는 반드시 출석 대표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17 조 임시변호사 대표대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나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주재한다. 변호사 대표대회가 열릴 때, 회의에서 심의한 사항을 대표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변호사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협회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변호사 협회 정관의 시행을 감독한다.

(2) 변호사 대표대회가 통과한 업계 규칙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회장과 이사의 선거와 해임;

(5) 변호사 협회를 결정하는 업무 방침과 임무를 논의한다.

(6) 회비 징수 계획의 검토 및 승인;

(7)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승인한다.

(8)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저장성 변호사협회에 정관 개정 등 중대한 사항을 건의합니다.

(9) 법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결정한 기타 사항을 심의한다.

제 19 조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는 개인 회원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 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나 추천 방법은 본 협회 이사회에서 제정한다.

본 협회 이사회는 각 단체 회원에게 적어도 한 명의 개인 회원 대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협회는 관련자들을 초청 대표로 변호사 대표대회에 초청할 수 있다.

제 20 조 대표는 변호사 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1) 대표대회에서 심의권, 의결권, 제안권, 건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한다.

(2)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연락하여 회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한다.

(c) 정관에 규정 된 기타 권한.

제 21 조 대표는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본회에 의안, 의견 또는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의장사무회의를 거쳐 의안으로 결정한 경우 상무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처리 결과를 의안을 제출한 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의견과 건의에 대해서는 본 회의 사무국이 책임지고, 상황을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한 대표에게 피드백합니다.

제 5 장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제 22 조 이사회는 변호사 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변호사 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3 조 이사회 구성원은 좋은 직업윤리와 높은 전문수준, 3 년 이상 집업, 헌신 정신, 열심 있는 변호사업, 공익활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야 한다.

제 24 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변호사 대표 대회 회의를 개최한다.

(2) 전무 이사 선출

(3) 중대 사항을 논의하고 변호사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한다.

(4) 산업관리규칙, 직업윤리규범, 집업규범 및 관련 규제제도를 제정한다.

(5) 이사회의 상설 사무기구 기능부의 설립을 심의한다.

(6) 이사의 추가 또는 교체;

(7) 전무 이사의 제거, 추가 또는 교체;

(8) 이사회 회장의 연례 업무 보고를 듣고 직무 수행 상황에 대해 평의한다.

(9) 연간 회비 예산 및 결산 보고서 검토

(10) 이사회가 행사해야 할 기타 직권.

제 25 조 이사회 회의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상무이사회의 결정이나 3 분의 1 이상 이사의 제의를 거쳐 임시이사회 회의를 열 수 있다.

제 26 차 이사회 전체회의 선거에서 집행 주임이 생겨났다.

각 전무 이사의 연임은 3 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집행 주임은 차기 변호사 대표대회의 당연히 대표이다.

제 27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의 상설기구로 이사회의 폐회 기간에 직권을 행사한다.

제 28 조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변호사 대표대회와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한다.

(2) 이사회의 회 기간 업무를 준비한다.

(3) 본 협회의 구체적인 연도, 분기 작업 및 활동 계획을 수립한다.

(4)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이사회가 행사하는 직권을 처리하지만, 처리가 완료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처리는 전체 회원과 협회의 취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변호사 대표대회와 임시변호사 대표대회를 열어 변호사 대표대회의 토론을 위한 제안을 제안한다.

(6) 부학장의 선거, 제거 및 보충;

(7) 이사회를 소집하고 소집한다.

(8) 이사회와 변호사 대표대회에서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9 조 상무위원회는 적어도 3 개월마다 회의를 열고, 연구결정협회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고, 협회를 배치하여 일한다.

상무위원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특별한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이 지정한 부회장이 소집해 회의를 주재한다.

제 30 조 회장은 변호사 대회 전체 대표가 선출해 변호사 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외국 대표 변호사 회장 협회. 대통령은 연임할 수 있지만 임기는 2 회 연속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의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a) 변호사 대표 대회를 주재한다.

(2)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회장 사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3) 이사회 결의안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변호사 협회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5)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협회에는 상무위원회 선거에 의해 선출된 부주석이 몇 명 있다. 부사장은 총재의 일을 돕고,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회장의 의뢰를 받아 이사회와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회장은 매년 이사회에 업무 보고를 하여 이사회의 평가와 심사를 받는다.

제 31 조 협회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 사무회의 제도를 실시하여 회장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회장 사무회의는 이사회와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감독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 32 조 본회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은 본회 상설기구 회원으로서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근면하며 책임을 다해야 하며, 솔선수범하고, 법령과 본회 규정제도를 집행하고, 본회가 맡긴 일을 완수하고, 본회와 변호사 업계의 전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사, 집행이사, 부회장, 회장은 본회에서 직무나 권력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얻거나 부당한 경쟁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사,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은 회원과 사법행정기관의 의견과 건의를 성실히 듣고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에 대한 감독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임시회의를 제외하고 이사, 집행이사, 부사장, 사장이 두 번 연속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이사, 집행이사, 부사장, 사장 자격을 자동으로 취소한다.

제 6 장 사무국

제 33 조 협회는 협회의 집행 기관으로 변호사 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와 결정을 집행하고 협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도록 사무국을 설립했다.

제 34 조 본 협회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였다. 사무 총장과 사무 차장은 상임위원회가 임명한다. 사무총장은 상설이사회의 권한하에 사무국의 업무를 이끌어야 한다. 사무총장과 부사무총장은 이사회 회의, 집행이사회 회의 및 총재 사무회의에 참석했다.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한다.

(2) 집행 이사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사무실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사무실의 내부 규칙 및 규정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5) 상무위원회 임용 또는 해고 이외의 다른 부서의 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한다.

(6)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회장이 지정한 기타 업무를 완료합니다.

(7) 관련 부서와의 관계를 조정한다.

제 35 조 본 협회에서 개최한 중요한 회의는 사무국이 주관 사법행정기관 파원을 초청하여 참가해야 한다.

제 7 장 전문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제 36 조 업계 관리의 필요에 따라 본 협회는 전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전문업무기구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제 37 조 협회는 여러 전문위원회를 설립했다. 각 위원회는 주임위원, 부주임위원, 위원 몇 명을 설치하였다. 전문위원회의 설립, 조정, 주임, 부주임은 상무이사회가 결정한다.

전문위원회는 설립 당시의 요구와 업무 목표에 따라 전문위원회 활동 규칙에 따라 변호사 업무이론 연구와 업무교류 활동을 조직하고, 변호사 관련 업무규범을 초안하며, 변호사의 업무 수준과 이미지를 높인다.

상무위원회는 전문가, 학자 및 관련 지도자를 전문위원회의 고문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 38 조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 위원은 품행이 양호하고 명성이 높으며 관련 업무 경험, 경험 및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맡는다. 구체적인 선정 방법과 절차 규칙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8 장 보상, 처벌 및 분쟁 조정

제 39 조 협회는 모범적으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변호사 사업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회원에게 상을 준다. 변호사 직업윤리와 집업 규율, 변호사 직업규범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하다.

제 4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각각 통보 표창, 표창, 영예 칭호를 수여하며, 적절한 경우 물질적 장려를 할 수 있다.

(1) 민주법제 건설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것이다.

(2)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다.

(3) 전국이나 본 지역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여 성적이 현저하다.

(4) 입법과 사법업무를 개선하고 변호사 업계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변호사 업계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다.

(5) 소재한 기관, 각급 정부기관, 사회단체에 영예로운 칭호를 수여받았다.

제 4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협회는 줄거리에 따라 훈계, 통보 비판, 공개 비난, 회원 자격 취소 등의 징계 처분을 할 것이다.

(1)' 변호사법'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정관 및 변호사 산업 규범을 위반한다.

(3) 변호사의 직업 윤리 및 실무 규율 위반;

(4) 사회 공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업 이미지와 명성을 손상시킨다.

(5)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

(6) FSC 가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위법 행위.

회원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협회는 처벌권이 있는 사법행정기관에 행정처벌을 건의할 권리가 있다.

제 42 조 회원에 대한 처분 결정을 내릴 때는 당사자의 변론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 회원자격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취소하는 규율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처분된 회원은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43 조 회원은 스스로 처벌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제 44 조 회원은 위법 위반으로 사법행정부에서 집업 정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집업 중지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회원권을 누리지 못한다.

제 45 조 회원에 대한 상벌 상황은 서류에 기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공개하거나 공개해야 한다.

제 46 조 회원 간, 회원과 당사자 간에 집업 활동에서 발생한 분쟁은 본 협회의 집업 분쟁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조정에 따른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며, 구체적으로 조정위원회가 결정한다.

회원은 스스로 조정 결과를 이행해야 한다.

제 47 조 회원 분쟁을 보상, 처벌 및 중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본 협회 이사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9 장 경제 비용

제 48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1) 회비 (단체회비와 개인회비 포함, 하동)

(2) 기부

(c) 기타 법적 수입.

제 49 조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회비를 보류하고 체납한 회원에 대해서는 통보 비판을 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제 50 조 협회는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고 회비를 받는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상급 변호사 협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51 조 회비는 연별로 부과되며, 회원은 반드시 연검등록 전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52 조 회비는 주로 다음 지출에 사용된다.

(a) 업무 및 사업 세미나 비용;

(2) 협회 집행 기관의 지출;

(3) 국내외 변호사 교류 활동을 수행한다.

(4) 변호사가 여론홍보를 한다.

(5) 변호사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활동;

(6) 변호사의 합법적 권익과 상벌 회원을 보호한다. 불만 처리 비용

(7) 회원에게 학습 자료, 훈련 및 출판 출판물을 제공한다.

(8) 회원 복지 사업 및 문화 체육 활동;

(9) 상무이사회가 승인한 기타 필요한 지출.

제 53 조 회비 사용 관리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54 조 변호사 협회는 회비 징수와 관리를 강화하고 회비 예산을 정하고 회비 단독 계좌를 만들고 매년 이사회에 회비 수지 상황을 보고하고 회원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55 조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비준을 거친 외국과 홍콩 마카오 로펌이 항저우 행정구역에 설립한 대표기관과 상주변호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회의 감독을 받는다.

제 56 조 본 헌장은 본회 상무이사회가 책임지고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