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다가 형을 선고하지 않으면 얼마나 안전할까요?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안전하다. 우리는 종종 일부 법적 경로나 일부 사건에서' 보험 후심' 이라는 단어를 본다. 또한 일정한 조건이 요구되어야만 보험후심을 받을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여전히 보증금이나 보증인을 제공해야 한다. 그럼 보험후심은 얼마나 안전한가요?
보석 대기 후 얼마나 오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까? 1 법에 따르면 보석금 대기 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곧 만기가 되어 법원이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집행기관은 일반적으로 결정기관에 보험후심을 통보하고, 결정기관이 보석후심을 해제할지 아니면 다른 강제조치로 변경할지 결정한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 볼 때, 대부분의 보험후심을 받는 사람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후심은 강제조치일 뿐 법원이 결국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원이 용의자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응? 변호사가 대답하다
보석후심 후 12 개월 이내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보석후심이란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피하지 않고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조치입니다.
-응? 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c) 심각한 질병, 자기 관리, 임신 또는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여성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석 대기 후 얼마나 오래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까? 2. 보석예심 기한은 사법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결정하며 최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결국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해야 한다. 보석예심은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형사강제조치다.
-응?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에 따르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b) 주소, 작업 단위 및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어 24 시간 이내에 집행 기관에 보고한다.
(3) 재판 때 제때에 출석한다.
(4)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혼수해서는 안 된다.
-응?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사건 상황에 따라 보석 대기 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다음 규정 중 하나 이상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a) 특정 장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특정 인원과 만나거나 통신하지 않는다.
(3) 특정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4)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운전면허증을 집행기관에 넘겨 보존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앞의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사람,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몰수한 사람, 그리고 줄거리에 따라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주거 감시, 체포를 명령한다.
보석예심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체포가 필요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먼저 구금할 수 있다.
보석 대기 후 형을 선고하지 않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석 대기 중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보석후심이란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이 일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증인을 제출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피하지 않고 수사, 기소, 재판을 방해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보석예심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인신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일 뿐, 비교적 가벼운 강제 조치다.
형사소송법 제 56 조는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보석으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집행 기관의 승인 없이는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날 수 없다. 이것은 보석금 대기자 활동 지역에 대한 제한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집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집행 기관은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와 현을 떠나기 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기로 결정한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재판 때 제때에 도착하다. 보석 대기심의 목적은 수사, 기소,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으로서 반드시 부르면 곧 와야 한다.
(3) 어떤 형태로든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자신의 자유를 이용해 증인의 증언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위협, 구타, 보복, 증인 유도 위증 등이다.
(4) 증거를 위조, 파괴, 혹은 혼수해서는 안 된다. 즉, 보석 대기 심사 위원은 구금되지 않는 편리함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다른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과 공수동맹을 맺고, 입을 통일하고,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은닉, 파괴, 위조해서는 안 된다.
보석으로 재판을 받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상술한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 56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며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구결회개, 보증금 재발급, 보증인 제출 또는 체포를 명령했다.
-응? 전문 분석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보석대기심이란 형사소송에서 공검법 3 기관이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범죄자, 피고인이 관련 형사책임을 회피하거나 수사, 기소 등 관련 소송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강제 조치다. 보험후심을 신청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반드시 법정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