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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상 조정은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합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한 가지 전제는 용의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도달하여 완전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건은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고 변호사를 제외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형사중재제도는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주재하에 민사분쟁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자소 형사사건이나 형사에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가 소송 문제에 대해 합의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다. 따라서 사건이 법원으로 이송될 때 법원이 중재를 주재할 수 있다. 합의에 도달하여 배상을 한다면, 상황을 적당히 완화하고 몇 년 동안 감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액 보상을 받으면 다른 두 명의 탈주범이 체포된 후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 ) 을 참조하십시오

다른 두 명의 도주한 용의자는 인터넷으로 추격하여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