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뢰인이 변호사를 위탁한 후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나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지만,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 모든 사건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 기밀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알릴 수 없다. 그러나 수사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로부터 사건을 알 수 있고, 수사가 끝나면 공소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률은 다음을 제공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37 조: 변호인은 구금중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을 이해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