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도소법 제 7 조: 범죄자의 인격은 모욕을 받지 않으며, 그 인신안전, 합법적인 재산, 변호, 항소, 고소 및 기타 법에 의해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 권리는 침해받지 않는다.
섹션 ii 범죄자의 불만, 불만 및 기소 처리
제 21 조 범죄자가 발효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마땅히 제때에 범인의 고소를 처리해야 한다.
제 22 조 교도소에서는 범죄자에 대한 고소나 고소를 제때에 처리하거나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에 전달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
제 23 조 범죄자의 항소, 고발 및 검거 자료는 감옥이 제때에 전달되어야 하며, 체류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형벌 집행 과정에서 교도소는 범인의 항소에 따라 판결이 틀릴 수 있다고 판단하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에 회부해야 하며 인민검찰원이나 인민법원은 감옥 제출 처리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감옥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