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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 중에 형사 범죄가 발견되면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법률조항에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민사, 형사의 경우 사건의 성격상 당연히 형사사건이 더 심각한 범죄이고, 민사사건은 법적 분쟁일 뿐 범죄를 언급할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먼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사재판 과정에서 형사범죄가 발견되면 민사소송은 종료되고 관련 부서에 이관되어 처리된다.

이 경우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경제범죄 혐의 경제분쟁 사건 재판에 관한 여러 사항에 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경제분쟁 사건으로 수리하고 경제분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송부한다. 즉, 이 사건에서 민사판사가 해야 할 일은 기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이 두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경우 판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즉, 이송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사사건의 경우, 기소가 직접 기각된다는 것은 그 사건이 민사재판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사소송 기각 후, 발견된 형사자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또한 이 법은 법원이 재판에 관여하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안기관이나 검찰원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스스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요? 사건의 상황과 넘겨야 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도 모두가 지불해야 하는 한 가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즉, 높은 것과 낮은 것의 구별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지불했으며 권리가 없습니다.

사건자료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민사적인 부분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민사 부분은 여전히 ​​기소될 수 있으며, 조사 후 공안 및 검찰 기관은 사건을 개시하지 않거나 조사 후 사건을 기각합니다. 또는 검찰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면 불법자금조달범죄가 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 사건이 형법에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한 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또 다른 의무이며, 무책임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모두가 명심해야 합니다.

민사 판사가 민사 사건에서 발견된 형사 사건 자료를 검색할 때 해당 단서가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규정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수사가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민사판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 이는 법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민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민사소송은 기각되어야 하며, 형사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형사 사건을 무시하거나, 조사 결과 형사 관할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민사 절차를 통해 귀하의 적법한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