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만나는 시간은 제한이 없으니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에게 형사사건 전체에 개입하도록 의뢰한다면, 변호사가 개입할수록 좋다.
변호사 회의
변호사를 접견하는 것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혐의 범죄 및 관련 사건에 대한 의견과 변명을 들어 범죄 용의자에게 법적 도움을 더 잘 제공하고 변호를 더 잘 하는 활동이다.
이곳의 변호사 회견은 형사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의 회견권을 가리킨다. 변호사 회견권은 변호사가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이다. 변호사가 민사소송이나 기타 비소송 법률사무에서 의뢰인을 만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견' 이라고 하지 않고' 회견 의뢰인' 이라고 부른다.
법에 따라 변호사 회견제도를 수립하는 목적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수동적 지위, 특히 형사강제 조치를 취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구금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태에 있다. 그들은 소송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제한을 받아야 하며, 물론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변호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뜻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들을 대표하여 고소와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유리한 방법이다.
변호사 회견권은 두 가지 방면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위탁관계에 기반한 허가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에 근거한 권리이다.
전자는 의뢰인의 권리를 바탕으로 한 허가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자기변호 능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보석신청을 대신해 재판을 신청하고, 대신 고소와 고소를 대신하는 것이다. 후자는 형사소송에서의 변호사의 지위와 역할에 근거하여 법률에 의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변호사는 변호인의 직책을 수행하고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혐의 범죄 및 관련 사건을 이해함으로써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무죄',' 가벼운' 변호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겠습니까? 바이두 백과-변호사 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