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소사건의 구체적 절차: 피해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심리하고, 유죄나 무죄 판결을 내리고, 결국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한다.
2. 공소사건의 구체적 절차: 수사기관이 수사하여 범죄 용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판단하고 인민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의견을 제기하며 전안 증거를 첨부하고 공소를 제기한다.
재판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임무가 있다.
1. 보충 파일 검토 및 증거 종합 검토. 서류자료 심사를 기초로 범죄 용의자의 진술과 변명을 둘러싸고 종합적인 증거심사를 진행하다. 심문을 통해 진술과 다른 증거 또는 입증된 사실 사이의 모순을 발견한 다음 심사를 통해 발견된 갈등을 해소해야 합니다.
2, 용의자의 자백과 인신검사에 대한 변명. 심사기소는 주로 서면심사로,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술의 진실성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서면심사보다 자백을 더 직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고, 진술의 실질적 내용뿐 아니라, 증언 과정에서 용의자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그 진술의 진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3, 접촉, 이해, 범죄 용의자를 숙지하여 심문을 준비하다. 제심은 법정 심문 전의 예연으로 볼 수 있다. 계약자는 재판을 통해 범죄 용의자와 충분히 접촉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의 혐의에 대한 심리적 태도, 혐의 사실과 죄명을 변호하는 이유, 언어 특징, 습관을 이해해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재판을 통해 사건의 가능한 쟁점을 탐구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공소를 지원하기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9 조 인민검찰원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 용의자, 피해자가 위탁한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 기소 단계에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것은 이 글에서 언급한 제심이며 기소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