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안국은 신고, 고소, 신고, 투항을 접수한 후 상세한 문의나 심문을 진행한다. 그리고 내용을 기록에 적고 사건 등기표를 만들어 영수증을 준다. 이어 공안국이 입안 자료를 심사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상세히 수집해 이번 사기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 필요한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상황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8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할 범죄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명백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경우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의 사건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거나, 기존 사실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사람은 제때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