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인, 민사소송원고인: 양, 여자, 한족, 나이, 주민등록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 현주성-시-현-읍-마을 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
피고인 장, 남자, 한족, 60 세, 현재 현현 XXXXXXXXXXXxx 마을, 전화 XXXXXXXXX.
피고범은 고의적인 상해죄를 범하여 인민법원에 법에 따라 그 범죄 행위를 처벌할 것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소인의 경제적 손실 8 만 위안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고소인이 피고인과 동거하는 동안, 피고인은 종종 이유 없이 자소인을 욕하고, 자소자가 온몸에 상처를 입히고, 자소인에게 심각한 심신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20 10, 165438+ 10 월 2 1 일 자소인은 이날 입원했다. 자소인 부상은 병원 감정: 좌측 두개골 급성 경막외혈종, 외상성 지주막하강출혈. 자소인은 시민의 인신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하며, 누구도 불법적으로 짓밟거나 짓밟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피고는 이유 없이 나를 다치게 하여 나의 인신권리를 침해했다. 그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34 조 제 1 항, 제 360 조 1 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인 상해죄를 구성하며, 그 범죄 행위는 나에게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항, 제 18 조 제 3 항, 제 1 제 2 항, 제 7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당신 병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나의 경제적 손실을 배상하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나는 여기서 전달한다.
-카운티 인민 법원
고소인: XX
200 1 년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