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법정 녹음비디오에 관한 규정" 제 10 조는 인민법원이 재판 절차 정보 공개 플랫폼, 소송 서비스 플랫폼 등 민사소송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이 법에 따라 법정 녹음비디오를 검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검열을 위한 녹음비디오 자료에 대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 등. 중국 재판 공공망이나 기타 공공매체를 통해 법정 동시 녹음비디오 자료를 검열하거나,' 인민법원 녹음비디오 자료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제 11 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 규정에 따라 법정의 녹음비디오 자료를 복사하거나 구울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응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인민법원에 이송을 신청하다. 이에 따라 주체자격을 갖추면 법원에 법정 녹음비디오 전출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법에 따라 변호사의 집업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 은' 변호사가 인민법원이 녹음한 법정 녹음비디오 자료를 인출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