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는 시 법률 지원 센터 또는 시 각 구 군 법률 지원 기관에서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 자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으로 법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조를 신청하십시오. 2. 법률 원조는 경제난이나 특수사건 당사자에게 완전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는 법률상담, 법률문서 초안 작성, 형사변호 제공, 민사 및 행정소송대리, 비소송법률사무대리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시민들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약세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률 앞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사람은 법률 원조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변호로 지정될 수 있다. (1) 법에 따라 국가 배상을 청구하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한다. (7) 범죄 용의자는 수사기관의 첫 문의를 거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경제난으로 변호사를 초빙하지 않았다. (8) 공소사건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사건 이송심사 기소일로부터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9) 자소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 이후 자소인과 법정대리인이 경제난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탁하지 않았다. (10) 공소인이 법정에 나가 공소를 기소한 경우,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인민법원은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했으며,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11) 피고인이 맹인,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미성년자이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지정할 때, 법률지원기관은 법률 원조를 제공해야 하며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심사하지 않아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제 1 항부터 제 6 항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경제난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행정구역의 경제발전과 법률지원사업의 필요에 따라 제정한다. 신청자가 거주하는 곳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은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과 일치하지 않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법률 지원 기관의 경제적 어려움 기준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