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160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재판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법 제 54 조에 규정된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상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 수집의 합법성을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공안기관에 반납해 정찰을 보충할 수도 있고, 스스로 수사할 수도 있다.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은 한 달 안에 추가 조사를 마쳐야 한다. 보충 수사는 두 차례로 제한된다. 보충 수사가 인민검찰원으로 이송된 후 인민검찰원이 심사 기소 기한을 다시 계산했다.
인민검찰원은 2 차 보충 수사 사건에 대해 여전히 증거가 부족해 기소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검찰,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수사)
제 174 조 불기소결정은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하며, 불기소결정은 불기소자와 그 소재처에 전달되어야 한다. 고소인이 구금된 사람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