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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모델
변호사가 직접 입법에 참여하는 전형적인 모델은 변호사가 입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법률의 제정과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변호사가 인대대표와 CPPCC 위원을 통해 입법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2065438 년 3 월부터 2006 년 3 월 양회 기간 동안 변호사 제안은 사법개혁, 식품안전, 환경입법, 형사제도 개선 등 오늘날 사회 발전의 열점과 난점을 거의 다루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전반적으로 인민대표대회, 정협 위원으로 입법에 참여한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 중 소수다.

그래서 이런 입법 방식은 제도 보장이 가장 많지만 참여의 보편성이 부족하다. 2002 년 선전시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입법자문위원회 제도를 구축하려고 시도한 이후 상하이 호북 청두 등이 잇달아 모방했고,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도 입법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입법자문위원을 초빙하려 했다. 이 조치는 문외한 입법에서 전문입법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여겨진다.

입법 방법

1988, 선전은 먼저 정부 법률 고문실을 설립하여 정부 법률 고문제도의 시도를 시작하였다. 65438 년부터 0989 년까지 법무부는' 변호사가 정부 법률 고문으로 일하는 것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발표했는데, 비록 16 조밖에 없었지만 우리나라 정부 법률 고문 제도 건설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정부 고문 제도가 전국 각 지역에 점진적으로 건립되었다. 지난해 6 월 중공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변호사 제도 개혁 심화에 대한 의견' 과' 법률고문제도와 공직변호사사 변호사 제도 추진에 대한 의견' 을 연이어 발행했다. 이 두 의견은 정부 법률 고문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명확한 요구를 하고 제도적 안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