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법률 원조 조례".
제 2 조 본 조례의 조건에 부합하는 시민은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 대리, 형사변호 등의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제 3 조 법률 원조는 정부의 책임이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률 원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률 원조를 위한 경비 지원을 제공하고, 법률 원조와 경제사회의 조화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률 원조 경비는 특별 자금을 전용하고 재정,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직할시, 구설구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지원기관을 확정한다. 법률 원조 기관은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하며, 본 조례에 부합하는 시민에게 법률 원조를 제공하도록 인원을 배정하거나 배정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변호사는' 변호사법' 과 본 조례에 따라 법률 원조 의무를 이행하고, 수령인에게 기준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수령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변호사 협회와 사법행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