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서비스소는 사법부의' 기층법률서비스소 관리방법' 에 따라 설립되어 주로 향진과 도시거리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펌은' 변호사법' 에 의거해 설립됐고, 변호사로 구성된 집업기구는 더욱 명확한 법적 배경과 근거를 가지고 있다.
법률 서비스의 사업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형사 사건을 제외하고 로펌의 모든 업무 범위를 관련시킬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를 조직하여 업무 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관리, 교육 및 서비스를 수행하며, 사법 행정 기관의 관리 및 지도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로펌은 주로 중외 당사자의 위탁을 받아 규정된 업무 활동 범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리 형사 사건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