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교통경찰 문의에 참가하기 전에 문의를 받는 당사자의 서면 위탁서류와 변호사 직업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교통경찰의 검증을 거친 후에야 문의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문의를 받은 당사자는 즉석에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교통경찰의 문의 과정을 청청할 수 있다.
셋째,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는 교통경찰 문의에 참가할 때 교통경찰의 문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탁을 받은 변호사가 문의에 참가할 때 암시, 힌트 또는 제지를 하면 교통경찰은 제때에 제지해야 한다. 제지가 무효가 되면 교통경찰은 변호사에게 문의장을 떠나라고 의뢰할 수 있다.
넷째, 교통경찰은 조회록에 당사자가 위탁한 변호사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카드 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문의가 끝나면 변호사는 조회록에 서명하고 서명을 거부해야 하며, 교통경찰은 조회록에 전체 문의과정을 녹음해야 한다.
5. 교통경찰은 당사자와 증인에게, 당사자와 증인이 기밀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문의록에 기입해야 한다.
6.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 관련 증거자료를 검사, 복제, 발췌한 경우 당사자가 위탁한 서류, 변호사 직업카드, 증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 신청서를 인출하는 것은 검사, 복제, 발췌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 당사자와 그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당사자가 교통사고 관련 증거를 조회, 복제, 발췌하는 것을 의뢰하여 한 번만 제한하며, 특별한 이유로 관련 증거를 다시 복제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와 그 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자비로 복제한다.
8. 교통경찰이' 교통사고 확인서' 를 송달한 후,'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받은 지 3 일 이내에 원처리단위나 교통경찰지대에 서면검토신청을 제출하여 검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당사자에게 알렸다. 심사신청은 신청인, 신청인, 당사자와의 관계, 요청의 목적, 이유, 신청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
9. 당사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교통사고로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상속인, 보호자, 법정대리인 또는 위탁대리인은 복의를 신청해야 한다.
10. 사건을 처리한 교통경찰은 3 일 이내에 교통사고의 다른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검토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심사 신청 통지서를 보내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3 일 이내에 심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Xi. 검토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 조건은 규정된 기한 내에 검토 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법에 따라 당사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접수한다.
12.30 일 이내에 심사 결론을 내린 후 5 일 이내에 사건 처리교통경찰은 교통사고 당사자를 소환해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문서화해야 하며, 당사자가 기록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교통경찰은 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13. 심사 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접수돼 심사를 중단했다. 당사자들은 검토 결론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있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교관부서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