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01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로 물질적 손실을 입었으며 형사소송 과정에서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이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상할 판결이 없다면 피해자는 여전히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법률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도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나 그 친척이 보상을 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한다. 따라서 형사 사건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가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척은 여전히 법에 따라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천진 종백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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