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요금
일반 요금은 소송 절차 수준 요금, 즉' 2 심 최종심' 제, 즉 소송은 1 심과 2 심 두 단계로 나뉜다. 1 심 판결이나 판결 이후 한쪽이 불복하면 2 심을 제기할 수 있고, 2 심 판결은 최종적이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판결 후 상대방이 판결 확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집행 절차가 있고, 상대방은 판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 집행 (즉, 통상적인 압류, 재산 압류) 을 신청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도 1 심비, 2 심비, 집행 수수료의 3 단계가 있다.
2. 일회성 비용
도급수수료는 요금을 받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 즉 한 번만 요금을 받고 1 심, 2 심, 집행을 담당하는 것을 말한다. 유료 기준은 통상적인 요금에서 1 심 요금을 기초로 적당히 인상한다.
3. 위험 비용
위험요금은 판결, 조정, 화해 시행 전에 소량의 비용만 받고 승소 또는 집행 후 높은 요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요금은 전기료 2000- 10000 정도이고 승소 후 10-30% 금액입니다.
위의 유료 방식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결론적으로 변호사 비용의 방식과 액수는 변호사와 의뢰인이 일정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구체적인 안건은 어떻게 유료이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이며, 변호사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1. 국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비용의 부담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패소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모델이며, 주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대륙법계 국가를 대표한다. 즉 각종 소송에서 승소 당사자가 변호사에게 법적 보상과 비용을 패소측이 지불하는 것이다. 둘째, 개인 책임 위주, 특히 보완적인 모델, 미국을 대표적으로, 법원은 밝혀진 사실과 얻어진 법적 결론에 따라 변호사 수임료 요청에 대해 단독 판결을 내린다. 셋째, 각 측은 주체 책임을 지고 예외 패턴을 명확히 하며 일본을 대표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대법원은 침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2.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법실천에서 약속된 속된 국면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소송비 문제에 대해 여전히 두 가지 다른 관점이 있다.
(a)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배상해야 할 간접적인 손실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가 완비됨에 따라 법률 조문과 소송 작업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초빙하여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객관적인 현실의 필요성이다.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비용도 침해로 인한 피해의 일부이므로 패소측의 배상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며 그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 민법통칙' 시민, 법인이 잘못으로 남의 재산이나 인신을 침해하는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패소 당사자 (또는 잘못이 있는 당사자) 에게 상응하는 소송비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며 소송 과잉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변호사 비용이 패소측이 부담한다면 원고는 소송 생각을 쉽게 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단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가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하는 것은 많은 국가와 지역의 통행 관행이다. 위에서 언급한 미국 일본 등 국가를 제외하고 우리 홍콩 특별행정구 법원은 통상 법률 규정에 따라 패소측에 승소 측의 변호사 비용을 직접 수여한다. 게다가, 일부 국제 조약과 규칙들은 또한' 변호사 비용은 패소측이 부담한다' 는 규칙을 확립했다. 예를 들어,'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PS 협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침해자는'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뿐만 아니라 권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 또 다른 견해는 변호사 비용을 변호사 초빙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비에 관한 기존 규정은 일부 분야에만 적용되며 패소 당사자 (잘못자) 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사자의 권리이며, 필요한 행위가 아니며, 법원은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재판 결과를 바꾸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소송을 제기하는 것 사이에는 필연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3)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규정에는 변호사 유료기준을 완전히 통일하지 않고 당사자와 위탁변호사가 스스로 협상할 수 있어 법원이 유료의 정확성을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4) 패소측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변호사 간의 악의적인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 건설에 불리하다.
우리 대부분은 변호사 비용이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관점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 동안 관련 법률과 사법 해석은 일부 특정 분야의 분쟁 변호사 유료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예를 들어,' 민법전' 은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여 지불하는 변호사 비용, 출장비 등의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대리비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피해 결과는 없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무를 회수할 때, 같은 소송에서 채무자에게 변호사 대리비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 민사법률 원조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공동 통지.
제 7 조: "소송요청에는 법률지원인원이 법률지원사건의 출장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조사법의료등 필요한 비용이 포함돼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수취인이 아닌 패소 당사자에게 판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률 원조 사건을 처리할 때 변호사 비용을 소송 요청에 포함시켜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