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속칭 노동국) 의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서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중재 신청서 2 부, 신청인 신분증 사본 1 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관련 증거 사본 및 증거 목록 2 부; 고용주의 상업등록자료 (베이징 등지에서는 등록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2. 자료를 제출한 후 중재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입건한 후 쌍방에 증거기간과 답변기간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 청문회를 열고 쌍방 간에 중재를 진행하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위원회는 판결서를 발급한다. 노동 중재는 일반적으로 60 일 이내에 종결된다. 직원이 불복하면 상을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지 변호사 대신 노동중재신청서, 증거목록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원격 지도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노동중재를 신청하는 동안, 노동자를 새 직장으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넷. 노동 중재의 수락 범위: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분쟁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