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에 민사소송의 기한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형사부민사소송 기한은 보통 2 개월로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는다. 사건이 복잡하면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수적인 민사소송은 형사사건과 함께 심리해야 한다. 형사사건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야 형사사건 재판이 끝난 후에도 같은 재판조직이 부수적인 민사소송을 계속 심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13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