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이 회의 내용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녹음 및 녹화를 하고 있으며, 구치소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이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녹취록, 음성녹음, 영상녹화, 사진 등은 공동피고인, 증인, 범죄피의자나 피고인의 친인척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법률 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된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방식으로, 늦어도 48시간 이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 활동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구금된 범죄 피의자를 만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검토 및 기소를 위해 사건이 이송된 날부터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 대상이 아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변호인과 주거 감시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 간의 회합 및 의사소통에 적용된다.